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명숙 전총리, 눈물의 참배

.. 조회수 : 2,099
작성일 : 2011-11-04 10:02:34
http://member.knowhow.or.kr/bongha_movie/view.php?start=0&pri_no=999531205
IP : 182.215.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유
    '11.11.4 10:04 AM (112.152.xxx.195)

    한명숙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다.

    무죄를 받았다고 한명숙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의는 이겼다고 설칠수는 없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판결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만호가 뇌물로 마련한 1억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한명숙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한명숙이 1억 수표를 한만호로부터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만호라는 자가 누군가에게 뇌물로 제공한 9억원중의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이 한명숙의 동생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100%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말장난 코미디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맞는 말이다. 한명숙이 길에서 주웠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과연 세상 어떤 재판부가 이런 식의 현장범이 아닌경우는 무조건 무죄라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똘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

    그런데, 한명숙이 9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는 또 있다. 한만호가 9억중 2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한명숙은 2억원을 돌려줬다. 그리고, 또 남은 7억중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한명숙부부계좌에서는 출처를 감추는 현금 2억 5천만원이 나왔다. 또한 출처를 감추는 돈으로 아들 유학경비를 송금했다.

    그럼에도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의 유일한 위증에 기대어 한명숙을 무죄로 선고했다. 한만호가 수감중에 동료와 그리고 면회온 가족과 증언을 번복할 모의를 한 사실과 증언을 번복할 방법을 적은 문서까지 다 밝혀졌는데도, 한만호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한명숙의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한만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서, 한만호가 모의한 것이 들어난 위증만 믿고 한명숙무죄를 선고한 코미디를 한 것이다.

    더 가관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떠드는 한명숙의 가증스럽고 뻔뻔한 얼굴이다. 어떻게 한명숙같이 비열한 사기꾼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 똥물을 가져다가 확 부어버리고 싶다. 이런 미친x에게 명예훼손 고발 당하면 정말 너무 기쁠것 같다.


    다음은 관련 기사 일부이다.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 전 대표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인정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 ▲2억 원 반환 ▲3억 원 추가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100만 원 ▲아들 유학경비 1만2772달러 송금 등을 죄다 열거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씨의 친분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무려 11가지 근거를 댔다.

    한 씨 종친인 점,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 이사 직후 일산 집 방문, 인테리어 무상공사,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다는)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는 비판도 했다.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 씨의 범행은 동일한 구조임에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김 씨에게는 유죄, 한 전 총리는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경험칙을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사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 자유너싫어
    '11.11.4 10:25 AM (211.184.xxx.68)

    너는 fta 해서 망한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우리가 구해낸 나라에서 넌 숨도 쉬지 마

  • ...
    '11.11.4 12:24 PM (125.152.xxx.52)

    ㅉㅉㅉ ㅆㅂㄴㅁ

  • 엠비심판
    '11.11.4 1:19 PM (119.71.xxx.165)

    너는 인간이 아니다.

  • 2. 152야
    '11.11.4 10:21 AM (210.103.xxx.39)

    미*놈 아녀!

    아무리 참을려고 해도

    영양가 있는 밥먹고 왠 헛소리

    마 자~~~라!

  • 3. 영상으로 보니
    '11.11.4 10:22 AM (58.233.xxx.47)

    또 폭풍눈물 나네요...ㅠㅠㅠㅠ
    나쁜 놈들....

  • 4. ㅇㅇ
    '11.11.4 10:41 AM (222.112.xxx.184)

    ㅠㅠㅠㅠㅠ

  • 5. 엠비심판
    '11.11.4 1:19 PM (119.71.xxx.165)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ㅠㅠ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꼭 이루겠습니다.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29 먹는밤 속에 길게 뽀족하게 생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1 초등1 2011/12/12 3,011
49428 적우가 아닌, 다른 것에 화가 난다. 27 빨간 비라니.. 2011/12/12 10,080
49427 네이트온 무료문자가 안되요..... 3 이상해요 2011/12/12 2,220
49426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안되여. 아시는분 아나로그 2011/12/12 2,230
49425 펌- 어느 컴퓨터 수리공 이야기 28 주홍쒸 2011/12/12 7,664
49424 중국어 문법... i를 y로 바꾸는 것요.. 3 .. 2011/12/12 2,253
49423 쪽지는 어떻게 보낼 수 있나요? 4 궁금 2011/12/12 2,012
49422 누수를 알렸을 때, 관리실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4 ... 2011/12/12 3,185
49421 저 좀 빵 터지게 해주세요ㅜㅜ 26 아기엄마 2011/12/12 4,128
49420 아이폰 82앱 개발자입니다 14 아이폰 2011/12/12 4,194
49419 적우! 이건 뭐 폼만 가수다네요. 9 July m.. 2011/12/12 5,096
49418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선고연기 5 sooge 2011/12/12 2,729
49417 윤시내의 '열애' 들어보세요 8 열애 2011/12/12 3,831
49416 삼십중후반인데요..요 옷 어떤가요? 17 옷좀봐주세요.. 2011/12/12 4,505
49415 김제동 고발한 임모씨가 오히려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펌] 4 김제동씨 2011/12/12 3,364
49414 스키장갈때 꼭 알아야할 팁있나요.. 5 아몽 2011/12/12 2,982
49413 입학시험 보려는데 청담 학원 너무 어렵네요 4 .. 2011/12/12 3,910
49412 키성장운동기구 써보신분 계신가요? 3 키성장운동기.. 2011/12/12 3,146
49411 집에 팩스가 없을경우 어떻게 보내면 될가요? 10 .. 2011/12/12 3,476
49410 비행기표(동남아) 싸게 끊는법 좀 알려주세요 2 아기엄마 2011/12/12 2,706
49409 머릿니..침구 따로쓰고 다른방에서 생활해도 옮을까요? 박멸방법도.. 10 머릿니 2011/12/12 4,615
49408 마흔초반 국민연금내시는 전업주부님들 질문이요? 5 2011/12/12 3,919
49407 기독교의 일부 3 일부 일부 2011/12/12 2,409
49406 자려고 누웠을때 다리가 따뜻함에도 덜덜덜 추워요 5 헬프미 2011/12/12 3,712
49405 잉크값 안들고 속도 빠른 프린터기는 뭔가요? 3 클로버 2011/12/12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