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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인 목원대의 황당한 학칙

20일 조회수 : 5,306
작성일 : 2011-10-20 21:49: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3284&CMPT_CD=P...

 

황당한 목원대 학생준칙, '깜놀' 했습니다

 

7조 -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2조 - 학생회 조직 외는 학생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학칙 제 60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 - 학생은 종교(기독교), 봉사, 학술, 예술, 체육, 친교, 기타 학생회 임무 수행의 목적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9조 - 총장은 학생단체가 설립목적이 위배될 때,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 단체 활동이 부진할 때, 기타 단체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조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 ․ 외 10인 이상의 집회를 할 때는 학생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서는 행사 10일전,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집회는 2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단체의 활동은 학기말 시험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 까지 금지한다. 집회 종료 후 즉시 학생처에 집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3조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비정기의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

 

48조 - 학생회 선거 실시 절차에는 학생처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기사중 일부-

IP : 218.209.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아아
    '11.10.20 9:50 PM (112.154.xxx.233)

    교칙이 악마적이네요..

  • 2. ..
    '11.10.20 10:19 PM (175.124.xxx.46)

    공정거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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