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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편안하고 깔끔했던 포장이사짐센터 이사방 !!!

분당맘 조회수 : 3,339
작성일 : 2011-09-04 13:50:24
처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마침 손없는날이라

여러 군데 견적 내보면 가격도 비싸고 , 시간때도 잘 안맞았는데

어찌저찌 이사방 에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첨에는 이사방후기보면 좋은글보단 안좋은 후기글이 더있길래

너무 걱정하며 기다렸는데  무엇보다 타사포장이사보단 훨 저렴했으니깐요...^^

아침 8시쯤 오셔서는 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고

오히려 전에 이사하며 집에 기스났던 가구들 봐주시며

조심하시지..안타까워해주시기도 하셨네요 ㅎㅎ

이사후에도 깔끔하게 청소해주셨고

점심시간이라 너무 배고프실것 같아 짜장면은 아니지만 간단히

백반으로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희가 더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은 왜 그런지 포장이사 피해 사례가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다들 이사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이사가 되었음 좋겠네요

 

 

이사날 선택 
통상 "손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많이 선택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기 평일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손없는 날" 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속설에 따른 것으로 음력으로 9일과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손없는 날"이며, 이런 날짜에는 이사수요가 몰려 이사비용이 비싸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 
이사의 "백미(白眉)"로 어떤 운송업체를 선정하느냐는 안전한 이사여부를 가늠합니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요즘 무허가업체로 포장이사센터도 아니면서 겉모습만 "포장이사"인 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지역적으로 규모가 있거나 공신력 있는 전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철저히 
당초 약속한 차량과 작업 인부. 이용장비 등이 오지 않아 이사 시간이 길어지고 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피해는 약관을 정확히 읽어보고 계약서만 꼼꼼히 작성하면 막을수 있습니다. 식대나 웃돈에 관해서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이사 당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전 준비는 철저히 
모든 고객님들이 이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이사하기가 그리 골치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할 집 구조도를 보며 가구 배치를 구상하고 며칠 후 직접 찾아가 도배. 장판 등 수리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착수, 우편물,통장,신용카드,신문배달 등 주소변경과 관련 있는 작업을 마치며, 이사갈 집에 대한 콘센트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과 탑차 및 사다리차 진입로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기분좋은 이사날 
새 집을 쓰레기창고로 만들지 않으려면 버릴 것과 가져갈 것, 재활용품을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 직원들은 물건이 없어졌다는 불평을 듣지 않으려 보이는 모든 짐을 새 집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귀금속이나 귀중품은 꼭 직접 챙기고 놓치기 쉬운 화장대나 싱크대 서랍속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바쁜 직장인이라도 주방에 가구가 들어올 1~3시쯤에는 꼭 집에 있어야 가구배치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장롱, 피아노, 냉장고 등에 흠집이 났는지를 확인하고 방바닥의 수평이 안 맞으면 문이 잘 닫히지 않기 때문에 장롱 문은 꼭 열어봐야 하며 침대 위에서 뛰어봐 제대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며, 새 집의 전원이 110V인지 220V인지를 확인합니다.
전원장치가 복잡한 컴퓨터 설치도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후 파손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보상받거나 철수시에 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면 보상절차가
원할할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이사도중에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훼손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런 경우 당사자간 분쟁소지도 많습니다. 이사화물표준약관에도 정확한 보상기준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들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빠른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는, 정확한 배상을 희망하고, 확실한 근거 자료만 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14)이나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상호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빠른 해결방법일수 있습니다.
 


IP : 221.138.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며칠 전
    '11.9.4 2:09 PM (175.195.xxx.141)

    살돋에도 올리고, 자유게시판에도 올리고....

    리스트에 꼭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 절대로 거래하지 말아야 할 곳이로요~)

  • 2. ..
    '11.9.4 7:21 PM (1.225.xxx.113)

    정말 광고 냄새가 진동하네요.

  • 3. 헝글강냉
    '11.9.4 8:03 PM (119.192.xxx.79)

    이런식으로 아닌척 뻔한광고 하는 그 이사방이라는곳 블랙리스트에 올려야겠네요.
    득보단 실이 많다는것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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