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사업 확대 시행계획
출처 :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공지사항
작성자 : 가정복지과
작성일 : 2009년 5월 25일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변경(2009.5.25 출생자부터)
1) 지원금 확대
둘째아 50만원 → 100만원
셋째아 100만원→ 500만원
넷째아 300만원→ 1,0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 2,000만원
2)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
3)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며 2년에 걸쳐 2회 분할
지급
다자녀 가족에 관한 지원
1)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자며 둘째아 이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며, 대상자녀와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2) 지원내용
- 둘째아 : 예산범위내에서 보육료 50% 또는 보육수당 10만원 이내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료 40%나 8만원 지급)
- 셋째아 :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이내
3) 지원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 중복방지 대책 : 국-시비 지원 시책 우선 시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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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
출처 :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공지사항
작성자 : 가정복지과
작성일 : 2009년 5월 27일
1) 지원대상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족 중( 0개월~72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며, 대상자녀와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2) 지원내용
- 둘째아 : 예산범위내에서 서울시 기준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10만원 이내(택일)
(2009.5 ~ 2010.6월분까지는 예산부족으로 보육료 40%나 수당8만원 지급)
- 셋째아 :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이내(택일)
(보육료 50%나 양육수당 5만원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4) 신청절차
- 보육료 신청: 신청서 작성(보호자)→접수(동)→통보서작성(동)→
보육시설제출(보호자)→지급(구→보육시설)
- 양육수당 : 신청서 작성(보호자)→접수(동)→확인(동)→구청보고(동)→지급(구)
신청기간 : 2009, 5, 26~ 2009.5.29
※ 5월분 미신청자는 6월에 5월분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본원칙 : 국가 및 서울시 등 지원과 중복지원은 하지 않으며,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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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자녀 지원사업 확대 시행계획
날날마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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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113
작성일 : 2009-05-29 2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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