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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아** 주스' 병안의 시커먼 이물질-

| 조회수 : 2,208 | 추천수 : 96
작성일 : 2009-10-05 21:40:15
안녕하세요...

헤~~ 처음 글을 쓰는데, 식품오염으로건으로 쓰게 되네요^^

우선 상품은 서울우유에서 만드는 '아** 주스'입니다.
950ml짜리이고요.
구입은 9월 29일(영수증도 찾았는데, 사진이 잘 안 찍혀서 못 올렸습니다)
이고, 밤에 한 모금 마시고 다음날 마시려는데 병 밑바닥에 잔뜩 깔린 시커먼 이물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 바깥쪽에 뭔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닦으려는데, 아니더군요.
병 내부에 이물질이 가라앉아 있던 거죠.
처음에는 바닥에 붙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더니,
많이 흔들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서 주스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다음날인 10월 1일 우선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 두고요.
회사에서는 사진은 확인이 안 된다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연휴기간 내내 저희 집에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신고를 했는데, 사진으로는 확인을 못 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회사의 잘못을 일차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니까요.

우선은 신고한 소비자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확인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식약청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이 더 확실해 졌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이물질이 나온 것은 나온 것으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육안으로 확인을 못하는 미세한 이물질일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그리고 오늘 (10월 5일) 통화한 서울우유 본사 품질담당자(?)는 상품을 수거해서 해당 공장으로 보내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 얘기는 회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를 믿지 못하는데, 소비자는 회사를 믿어라라는 말밖에 안 되더다라구요.

저는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이물질이 검출되면 회사에서 식약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유리나 벌레같은 것이 아니라면 신고는 안 한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자분이 솔직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중립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식약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측에서 말하기를 식약청을 통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결국은 회사 품질검사실로 돌아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 검사를 요청한 것이 다시 해당 공장으로 간다는 말인지...

저도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서울우유 측과의 대화는 끝냈습니다.
더 통화해도 주스에서 나온 이물질을 솔직하게 검사할 것 같지도 않고, 기분도 점점 더 나빠지고...
통화를 할 수록 뭔가 제가 '보상을 노린' 악한 소비자쯤으로 둔갑하는 것 같고.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이버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알아 봤습니다..
그쪽 관계자 분이 말하기를,

식품에 이물질이 나온 것은 나온 것이므로, 더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이물질의 성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의 검사실로 보내 검사한답니다. 이 검사는 신고를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식약청일수도 있고, 또는 회사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 회사에 행정적 처분을 한다는 거죠...
이후 신고를 한 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의 경우라도, 제가 신고한 날짜가 유통기한 만료 전이기 때문에 처리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말도 하더군요.)

행정관청의 처리결과는 아마도, 흔히들 말하는 솜방망이 처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회사 쪽에서 수거해 자기네 검사실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믿을만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스 수거해 가고 주스 한 박스 준다고 말하던데,
그게 뭔지 알고 그 주스를 마시겠습니까...
또 다른 소비자 보호원 등 신고센터에 알아 본 결과는 황당하게도 '회사와 잘 상의해서 보상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상의를 해서, 뭔 보상을 받으라는 걸까요?
소비자 보호원이면, 식품의 이물질을 어디서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또 화가 났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리절차가 다 끝나면 다시 후기를 올릴게요...

식품 사진 찍는 것이 이렇게 피곤할 줄은 몰랐네요. 병에 자꾸 빛이 반사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다 보니까 시커먼 것들이 주스 속으로 열심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 휴대폰으로 찍은 것은...음..휴대폰에는 제법 잘 찍혀있으나...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이 없네요. -.-

여러분도 아침에 주스 마실 때 꼭 밑바닥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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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지은
    '09.10.5 10:15 PM

    해당업체 품질관리팀을 못 믿으시겠으면, 해당업체에 공인기관 분석결과를 보내달라고하세요. 비용이 드니까 회사에선 좀 안좋아할지 몰라도, 식약청에서 나오는 결과보다 더 빨리 나올거 같네요..식약청에서도 자기들이 검사안하고 다른업체에 맡길수도있는거니까요.

  • 2. 인원
    '09.10.8 9:21 AM

    우리언니도 지난달에 백* 호떡믹스에서 구데기가 나왔는데 전화하니 그쪽에서 나온분들 몬가 바라는 소비자처럼 대해서 상당히 기분나빴다고 하더라구요..
    신랑회사직원은 오** 쫄면에서 벌레 나왔는데 회사로 불렀답니다..
    그쪽의 경우가 좀나았던듯...
    집으로 부르시지 마시고 동료들 많은 회사로 불러서 이야기하세요..이런경우는 ....
    이물질 나오는거 너무 자주 나오니 불신밖에 안들고..
    한 소비자가 해결하기엔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먹는거 최대한 만들어서 먹여야지 하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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