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밭을 사서 등기의뢰를 해놨습니다.
서류는 다 갖춰보냈고요
법무사가 비용청구를 하면 제가 송금하고 등기필증을 받는게 순서가 맞나요?
먼저 법무사 영수증 내역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한 후에 송금하면 땅문서 제가 받게 되나요?
아니면 문서를 받은 후에 송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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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받기전에 법무사수수료 송금하나요?
처음 해봐요.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15-10-08 17:00:54
IP : 221.164.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등기전 미리
'15.10.8 5:14 PM (175.223.xxx.91) - 삭제된댓글줬어요.
이것저것 비용빼면 순수?법무사비는 5~60수준인데
항목별 비용을 내역 보면 대략알수있어요2. 원글입니다.
'15.10.8 5:42 PM (221.164.xxx.18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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