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이 붙죠?
무려 22%요. 만약 10만원상품권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 22000원은 내셔야 받으실 수 있답니다.
가끔 제세공과금 안받는데도 있지만요.
그런데 주부인 경우 무소득자이기때문에 제세공과금 낸 걸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품가액 30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세공과금 66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신 남편 연말정산 할때 빼야한다더군요.
2006년에 경품에 당첨돼서 제세공과금 낸 영수증들을 챙겼다가 다음해(2007년) 5월에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환급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6월 말 안에 통장으로 들어온답니다. 대신 주민세는 안들어오구요. 위의 예처럼 22000원 중 2000원은 주민세에요.
경품 당첨되시고 제세공과금 내시면 꼭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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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되면 원천징수영수증 챙기세요
서빈맘 |
조회수 : 2,710 |
추천수 : 3
작성일 : 2006-08-30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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