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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요..

| 조회수 : 865 | 추천수 : 4
작성일 : 2004-08-21 18:57:01
좀 큰돈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거든요..
11월까지 갚기로 하고요..
근데 이걸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라도 가지고 가야하는지..
이런쪽으론 잘 몰라서요..
그냥 11월까지 갚는다는걸 믿고는 싶으나 워낙 큰 돈이고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 일이라서요
만약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비용은 얼마쯤 들까요?..
그리고 돈 빌려간사람과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꼭좀 가르쳐주세요 부탁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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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04.8.21 8:06 PM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는 사람이 돈을 안갚고 차일피일 미뤄서
    각서 받고 공증하고 그래서 결국은 차압까지 한경우 봤거든요
    잘알아보시고요
    각서도 컴으로 뽑아서 도장찍어서 주길래
    자필로 다시쓰라 했거든요
    돈도 첨에 빌려줄때 온라인으로 당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좋다하네요

  • 2. 이모님이..
    '04.8.21 9:03 PM

    저도 한가지 물어볼께요.
    월세받으며 근근히 살아가시는 친정쪽 이모님이 계시는대요.......
    세입자가 3개월씩이나 돈을 안주니 생활에 적잖이 곤란을 겪으신다고해요.
    어떤 법적 조치라도 취해서 집세를 받으셔야겠다 하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자식도 없으신 분이라 옆에서 보기에 너무 딱하십니다

  • 3. 엘리스맘
    '04.8.21 10:15 PM

    안타깝네요.
    제 시누도 차용증받고 1억이나 빌려줬다가
    다 날렸는데....

  • 4. 장금이
    '04.8.22 11:41 AM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사로서 당연히 법적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압류를 하려면 소송후 채무명의를 득하여 압류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를 가압류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변제기일이 남아 있으므로 기다리시는것이 좋을듯 싶으며 차후에 이런일이 있을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저당권 설정후 빌려주어야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증을 할 경우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공부한지가
    오래되어서???. 원래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받기도 어려운것입니다.
    그냥 떼어도 좋다고 생각되어야 빌려주는 마음이 편하며 이왕 빌려줄 바에는 담보설정후 빌려주어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 5. 장금이
    '04.8.22 11:44 AM

    이모님은
    임대차의 경우 2개월이상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한 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6. 명도소송
    '04.8.23 7:58 AM

    법원, 명도소송등.....
    보통사람들 한테는 상당히 낯선 말이군요.
    장금이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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