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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에 대하여...

| 조회수 : 1,627 | 추천수 : 23
작성일 : 2004-08-01 21:36:07
친정 아버지의 부채로 하여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상속재산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대해 문외한인지라 뭘 어떡해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몇년전 부터 친정아버지의 부채관계로 시달림을 당해 괴로워하던차 상속재산포기 라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을것 같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제가 포기하면 저희 아이들에게로
간다고 하던데 저희 아이들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서류를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걱정뿐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 또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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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
    '04.8.1 11:12 PM

    이렇게 법률적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신 건 해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 2. 눈팅족
    '04.8.1 11:32 PM

    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각서 법웝에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3개월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자식들이 떠 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
    '04.8.1 11:58 PM

    저희 시아버님이 그런 경우이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님, 남편, 저희 아이, 시누들, 시누 아이까지 다 했어요....
    법원 가셔서 가사재판 쪽이던가.....
    가셔서 서류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접수는 제가 했는데 어려운 건 없었구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겁먹었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법원에 전화해서 필요하신 서류 물어보시구요....

    저희도 몰라서 처음엔 남편하고 시누들만 했는데
    아이들도 해야한다고 해서 나중에 했어요....
    하실 때 한꺼번에 해 두세요....

  • 4. ..
    '04.8.2 11:35 AM

    그거..상속포기는 사망 이후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채무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이란 말이 무의미하니까요.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나요?

  • 5. 모래주머니
    '04.8.2 7:59 PM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거라 무료로 상담 받을수 있고
    호수님의 수입상태에 따라 무료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14에 문의 해보시면 나와요. 전국에 다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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