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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요...

| 조회수 : 7,238 | 추천수 : 3
작성일 : 2004-06-09 12:18:56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나갈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이 짐을 함부로 옮기는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때 짐을 어느정도 까지 둬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원룸인데요...

우선 커다란 짐이
침대(더블), 세탁기(10키로짜리), 옷장, 냉장고, 화장대 이렇게 있구요.. 자잘한 짐들이 몇가지 있구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옷들이나 이런건 다 이사를 해 버릴까 하구요...(집이 워낙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라 제때 환기를 안 시키면 안되는 곳이라서 옷은 어떻게든 가져 가야 할 것 같구요...)
그다음 많은게 책 종류인데 당장 급하지 않은 책은 박스에 넣어서 포장해 뒀다가 나중에 집이 해결 되면 택배로 부쳐 버릴까 생각 중이거든요...사과박스로 4개 정도요...

이때 두번 이사하기는 번거러울것 같아서 나중에 집이 해결되면 위에 큰 짐들은 다 벼룩시장같은데 팔려구요...(그때는 몸만 올라 와서 팔면 될 것 같아서요...)

근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이런 커다란 짐을 그냥 뒀을경우에는 꼭 원룸에 달려 있는 옵션 같은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주인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라서요..)

지금 계약 기간이 4달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빠지긴 어려울것 같아서 4달동안은 그냥 둬야 할 것 같거든요...주인은 다른 사람이 전세금 들고 올때 까지 돈 절대 못준다 그러구요...

이렇게 짐을 남겨 두고서 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주의 해야 할점(전세금 받을때 까지 짐을 남겨 놓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일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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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헛빗
    '04.6.9 1:03 PM

    저도 그런 적 있는데요. 짐 다 빼면..안됩니다. 그건 전세금 못 받고 나가도 괜찮다는 무언으로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서요. 필요한 짐만 갖고 나오고 버려도 되는 짐은 두고 갔습니다. 4달남으셨다고 했죠? 4달동안은 님의 집이니 권리와 의무가 있으시구요. 그 후론 바로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서 전세금 빼세요.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역전세 대란이 많아 쉽진 않으실 거지만 모든 짐을 다 갖고 나오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짐... ^^ 열쇠는 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맘대로 집주인이 열쇠 바꾸면 그것도 법에 걸립니다.

  • 2. 저의경우는
    '04.6.9 1:33 PM

    저흰 월세라서 그냥 짐을 빼고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해서..
    이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임대차등기를 해 놓아서 조금 맘이 놓이긴 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 3. 글쓴이
    '04.6.9 1:45 PM

    근데 열쇠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원룸이다 보니 부동산이나 이런델 내어 놓으면 집으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더라고 집열쇠를 주인집에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지금 사는 곳은 천안인데 대구로 이사를 가는거라 그때 그때 올라 올 수 도 없구요....)
    이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님 그냥 이번달 까지 집을 빼지 못하면 4달분 월세와 관리비(전세 2000만원에 월 8만원을 주고 있거든요..)를 주고서 11월 계약기간이 끝날때 돈을 달라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거겠죠?
    전세를 할때는 월세 부담이 안되어서 좋았는데 나갈려니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그리고 임대차 등기 같은경우는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알아 보면 되는건가요?
    아까 인터넷에 찾아 봤는데 읽어봐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영 모르겠네요...
    자꾸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 4. 전세
    '04.6.9 1:56 PM

    열쇠드리면 안되구요 주민등록옮기시면 절대안됩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전세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3통쓰셔서 우체국에서 부치시구요.
    계약만이라도 하고 나가셔야지 그냥열쇠주고 집비우면 아주골치아픔니다.

  • 5. 저의경우는
    '04.6.9 2:40 PM

    아니여요. 남일 같지도 않고. 보증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등기 서류를 가지고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등기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법원이나 부동산에 여쭤보면 등기서류정도는
    안내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도 내용증명도 보내고 등기 되기까지는
    주소를 안 옮겼답니다.

  • 6. 경험
    '04.6.9 5:22 PM

    임대차등기를 하세요.. 그럼 주민등록 옮겨도 효력이 있구요
    저당잡힐때도 임대차등기된 금액 빼고 저당 잡혀요. 우선권도 있구요
    주민등록 놔두고,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보다 효력이 강력합니다
    전세금 못 받고 짐빼는 경우 다들 임대차 등기를 하죠..

    그리고 짐 문제는 아무리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남의 물건 갖고 옵션 얘기 못하죠
    저도 이사만 먼저 했는데요..
    가구나 가전중에서 팔수 있는 건 미리 팔고 버릴 가구만 남겨났어요
    책이랑 옷, 살림들은 다 옮겼구요
    버릴 가구 나중에 사람 들어올때 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다음 세입자한테 줘도 돼냐고 해서 줘 버렸어요.. 귀찮은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4달분 월세와 관리비는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중간에 사람이 들어올 경우 나몰라라 할 수 있으니..
    다달이 주시거나, 계약 끝나고 돈 받을 때 한꺼번에 주세요

    여기 짐빼고 6개월 있다가 계약 기간 다 채워서 돈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사갈때 사람을 구했는데 주인이 좀더 욕심 내는 바람에 계약이 깨졌거든요
    주인 입장에선 손해보기 싫으니까 계약 기간 다 채워서야 돈을 마련해주더군요
    사람도 그때서야 구하고
    4개월동안 속상할 일 생각하니.. 남일 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 7. 아임오케이
    '04.6.9 10:13 PM

    전세권을 보호받으실려면요, 세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1.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구요 2.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구요 3 살림살이가 거주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짐을 다빼지 않는거지요.

    제 생각에는 주인에게 지금이라도 전세금 내주면 남은 4개월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주인은 남은 4개월 동안 집이 빠지면 월세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얼마전 천안에서 이사왔는데요. 천안에 갑자기 새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전세빼기가 넘 힘들답니다.

  • 8. 벚꽃
    '04.6.9 11:28 PM

    살고 있는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꿈에 그리던 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면 우선 살던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해둬야 한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집을 비워주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사라져 자칫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 변제권이 보장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갖고 거주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를 찾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건물부동산 목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을 보내고 등기소에 등기(기입촉탁)가 된다. 등기소나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등기부등본을 떼 임차권 등기가 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민사조정이나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주인과 임대차 여부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민사조정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조정위원회가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날짜를 지정해주고, 세입자는 이때까지 못 받을 경우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신청부터 조정까지의 기간은 한달 정도 걸린다.

    집주인이 임대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심할 경우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재판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걸리고 세입자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집을 경매에 부친다. 보증금을 못 받아 새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담과 잔금 연체이자 등은 주인에게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

    퍼온글인데 전문가가 쓴거니까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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