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융자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4월말에 잔금을 납부하고 5월에 입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취득세,등록세등 아직도 내야할 세금이 많은 모양이예요..
이런것들은 법무사에서 해주는건가요???
그럼 보통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32평에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25%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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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에 관하여
정희 |
조회수 : 1,344 |
추천수 : 7
작성일 : 2004-04-02 0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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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빅젬
'04.4.2 10:52 AM세금혜택이 있는 경우라면... 법무사 이용하세요..
대충... 취득세, 등록세 합하면 1000만원이 넘을건데
거기에 25%라면 크죠...
법무사 수수료는 대충 20~30만원 선에서 쇼브보시고요..
사실 법무사 사무실로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일중에 하나거든요...
일반인은 세금감면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면 못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무사에 대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국가는요... 세금을 다징수하긴 해도, 잘못 신고한거 안돌려주거든요...
할인혜택 몰라서 못받음 자기만 손해지요..2. 달콤과매콤사이
'04.4.2 3:10 PM새로입주하시는거면 아마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법무사를 선정해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그랬거든요
관리실에서 안내방송해서 필요한 서류 뭐뭐 준비하라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니 별도로신경쓰지않고 해서 편하던데..
입주자모임같은데 알아보시면 아마 추진하고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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