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가 어떤 의미냐 하면, 1필지는 1개의 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그것이 1개로 거래가 됩니다.
그 중 3필지의 주소는
20-17번지 528㎡(160평)과 20-36번지 259㎡(78평), 30-8번지 826㎡(250평) 입니다.


20-17번지는 위 문제와는 무관 합니다
나머지 2개의 번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그림 중
20-36번지와 30-8 번지에 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포토샵이 없어서 발로 그렸습니다 )
무슨 제도인가 하면
토지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매매를 하면 일정기간동안 다시 허가를 주지 않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토지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시행령 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19조 (허가기준)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3개항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sonkwangshik?Redirect=Log&logNo=100109110014
이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는,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했더라도,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매매가 불성립합니다.
(이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가 무효가 확정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허가를 득하고 매매를 해도,
그 매수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시 기입한 목적에따라
대충 4-5년 정도의 토지이용의무라는게 생깁니다.
매매시에는, 주 사용용도를 적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안하면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하죠.
재매매도 안됩니다. 허가가 안나오니까요.
다른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면,
당연히 토지거래허가를 득했을겁니다.
여기까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기 전이다 라고 하면 이 조항은 성립이 안됩니다만
최근 취득한걸로 보입니다.
결국,
저중 두필지는 아들이 구입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명의이전 자체가 불법입니다.
뭐,효자를 막는 법이 나쁜거지.
가카 잘못이겠습니까만은
만약, 명의 이전을 합법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법률불소급이어서,
( 법의 효력은 그 시행 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폴려면, 저 일대 그린벨트 다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해당 의회는 의견청취라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죠.
간단한 결론입니다.
존경하는 가카의 쥡 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주시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