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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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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 조회수 : 976
작성일 : 2024-05-07 21:44:44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씀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걸 2년 연장 했어요

은행에서 집주인 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승인 받았구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 한달에 20만원씩 주기로 계약서 다시 쓰자네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IP : 211.223.xxx.4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7 9:46 PM (211.234.xxx.194)

    만기 지났어요? 만기 며칠전인가요? 법적으로 3개월 전엔가 계약변경사항 통보해야할걸요?

  • 2. ....
    '24.5.7 9:48 PM (211.223.xxx.49)

    만기 며칠전이예요

  • 3. ...
    '24.5.7 9:51 PM (59.15.xxx.220)

    예전 조건으로 묵시갱신 된거에요. 20만원 줄 이유 없어요

  • 4. ...
    '24.5.7 9:55 PM (182.231.xxx.6)

    한달인가 두달인가 전이면 못바꿔요.

  • 5. ...
    '24.5.7 9:57 PM (211.176.xxx.135)

    두 달 안 남은 시점에서는 못 바꿔요.

  • 6. ...
    '24.5.7 10:05 PM (211.234.xxx.194) - 삭제된댓글

    법상으로 안돼요. 2달전에는 통보해야 원글님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이사갈지를 결정하죠. 반대로 세입자가 나갈때도 갑자기 보증금 달라하지 못하고 몇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 것이 같은 이치고요. 휘둘리지마시고 할 말하세요.

  • 7. ...
    '24.5.7 10:10 PM (211.234.xxx.194)

    통화전에 내일 오전에 부동산법의 임대차법 묵시적 갱신부분 캡쳐해서 보내세요. 6~2개월전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돼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29&ccfNo=4&cciNo=4&cnp...

    생활법령관련 정부사이트에서 이거 링크해주고 저기 묵시적갱신부분 캡쳐해서 보내세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해서 월세 증액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유하게 쓰시고요. 말싸움할 필요없어요.

  • 8. 뭐래
    '24.5.7 10:17 PM (59.13.xxx.227)

    법적으로 하자 하세요
    뭔 20만원이여

  • 9. ....
    '24.5.8 12:02 AM (211.223.xxx.49)

    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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