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자 냈지만 소득이 적을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1,244
작성일 : 2024-04-29 19:37:48

프리랜서로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서재 방을 사무실로 사용)

학원이나 기업 등에서 시간당 페이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요.

 

고정 시간 없이 그야말로 일 있을 때만 부르는 분야이고,

월 50만원이 될 때도 있고 100만원이 될 때도 있는데

아무리 많아봐야 200만원 이상은 안 넘는 소액 알바거든요.

 

사업자 없을 때는 3.3% 세금 제하고 강의료를 받았는데요.

만약 제가 사업자가 생기면 월 강의료 받을 때 

제가 학원이나 기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학원, 기업 등 저를 시간제 고용했던 곳에서는

제가 사업체 가지게 되면 그들이 저에게 일 맡기고 페이 지급할 때

그들 입장에서 이전보다 더 손해보는 게 있나요?

 

 

IP : 125.132.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9 7:44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소액이라도 발행 해야하고, 건수 50건 이하면
    범용인증없이도 발행되요.

    상대측에서는 손해볼게 없죠. 어차피 3.3 프로 미리 세금 떼고 나중에 신고 번거롭운데 다만 부가세 부담을 누가 지느냐인데 원글이 부가세 포함 청구하면 안쓰겠죠?

  • 2. ...
    '24.4.29 7:45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소액이라도 발행 해야하고, 건수 50건 이하면
    범용인증없이도 발행되요.

    상대측에서는 손해볼게 없죠. 어차피 3.3 프로 미리 세금 떼고 나중에 신고 번거롭운데 다만 부가세 부담을 누가 지느냐인데 원글이 부가세 포함 청구하면 안쓰고 싶겠죠? 부가세 더 쓰고 쓰는거니 비용이 오를수도

  • 3. ...
    '24.4.29 7:46 PM (222.106.xxx.251)

    소액이라도 발행 해야하고, 건수 50건 이하면
    범용인증없이도 발행되요.

    상대측에서는 손해볼게 없죠. 어차피 3.3 프로 미리 세금 떼고 나중에 신고 번거롭운데 다만 부가세 부담을 누가 지느냐인데 원글이 부가세 포함 청구하면 비용이 오를수도 안쓰고 싶겠죠? 부가세를 어디에 녹이냐 따라

  • 4. ㅇㅇ
    '24.4.29 7:54 PM (125.132.xxx.175)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월 50건 이하일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세무서 문의했을 때 자료를 지금 막 찾아봤는데요.
    공급대가 연 4천 얼마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하고
    연 3천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 의무 없다고 답변 들었네요.
    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만 발행하구요.

    그럼 저를 고용한 업체에서 만약 전에 3.3% 제하고 줬던 페이를 어떻게 주게 되는 걸까요?

  • 5. 면세사업자
    '24.4.29 8:01 PM (180.70.xxx.154) - 삭제된댓글

    강의수입이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찾아보세요.
    면세사업자면 부가세 따로 계산 안해도 되요.
    상대방은 손해보는거 없어요.

  • 6. 간이과세자
    '24.4.29 8:07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그럼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고
    간이과세 신고 매입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이건 업체라 크로스체크 원천이랑 금액차이는 아니라도
    신고 의무는 있죠. 납부는 후차문제

  • 7. 간이과세자
    '24.4.29 8:09 PM (222.106.xxx.251)

    그럼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고
    간이과세 신고 매입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이건 업체라 크로스체크 원천이랑 금액차이는 아니라도
    신고 의무는 있죠. 납부는 후차문제

    면세는 교육청 허가업 교육기관 등록업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그건 찾아보세요. 본인이 자격증있어 하는 강의인지 아닌지

  • 8. ㅇㅇ
    '24.4.29 8:15 PM (125.132.xxx.175)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자 내는 자격은 해당됩니다.
    그럼 일단 업체에서는 제게 세금 제하지 않은 금액 그냥 다 주고
    제가 연말에 신고할 연 수입이 어느 정도로 계산되는지에 따라
    제가 낼 세금 비율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4227 22대에 개헌이야기 나오던데요 5 개헌 2024/05/17 845
1594226 상추씻고난후 손이 끈적이는 느낌 2 ㅡㅡ 2024/05/17 1,084
1594225 요즘 아이들 특징인데 16 2024/05/17 4,403
1594224 어릴때 학대했던 부모가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19 ... 2024/05/17 3,419
1594223 Mbti 에서 T 가 다 이러나요? 27 ... 2024/05/17 3,954
1594222 갑자기 고 이선균씨 생각이 났어요 7 ㅇㅇ 2024/05/17 2,478
1594221 승마강습 3 승마 2024/05/17 608
1594220 직장 선택 7 ... 2024/05/17 857
1594219 외도해봤냐고요? 17 ㄷㅅㄷ 2024/05/17 5,235
1594218 5/17(금) 마감시황 1 나미옹 2024/05/17 670
1594217 추석 연휴때 대만 자유여행 가고 싶은데 질문이요~~?? 4 여행 2024/05/17 920
1594216 노인들 위한 운동이라는 거 9 .. 2024/05/17 2,418
1594215 가족간에 의리 있는집이 있네요 27 ... 2024/05/17 6,756
1594214 고등 3년은 너무 길다. 2 7 고등학부모... 2024/05/17 1,987
1594213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 간식 사비로 사주나요? 37 교회 2024/05/17 2,533
1594212 일회용 렌즈 저렴한곳 수지구청쪽 8 llll 2024/05/17 448
1594211 군자란 잎사귀 윤기나게 관리 어떻게하나요? 2 모모 2024/05/17 225
1594210 레스포삭 키플링 말고 가벼운 크로스백 추천해주세요 9 크로스백 2024/05/17 1,515
1594209 마른게 죄냣!!!! 8 .. 2024/05/17 2,354
1594208 여아들 초저 때 체형 그대로 가나요? 14 딸바보 2024/05/17 2,083
1594207 온 국민의 열망인 의료민영화 19 코앞 2024/05/17 2,227
1594206 약과 너무 맛있죠?? 10 ... 2024/05/17 2,075
1594205 백수 되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4 ... 2024/05/17 1,884
1594204 정유라는 왜 윤통보고 5 궁금 2024/05/17 2,606
1594203 먹을때 불편하고 시린데 충치는 아니라는데 원인이 뭘까요? 11 미치겠다 2024/05/17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