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전세 만기시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와 그냥 재계약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재계약 조회수 : 506
작성일 : 2024-04-16 16:41:36

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가 될 예정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와 그런 말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한다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번에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 

2년 뒤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가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03.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따
    '24.4.16 4:43 PM (122.42.xxx.82)

    임대인이데 조건변경없다면 무조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을 사용했다라고 해놔야 총4년만 살죠. 최초계약일 기준

  • 2. 원글
    '24.4.16 4:56 PM (211.203.xxx.240)

    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 하고,
    조건 변경 없이 계약하는 거면 세입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이 계약서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라는 문구를 요구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3. 그죠
    '24.4.16 4:59 PM (122.42.xxx.82)

    계약서 만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면 조건없이 2년 더 쓰고 갱신청구권사용하였다 라는 문구요
    그래도 세입자한테는 물어보시는게 요식으로요

  • 4. 원글
    '24.4.16 5:08 PM (211.203.xxx.240)

    윗님,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5.
    '24.4.16 5:45 PM (49.163.xxx.161)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기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사용한 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
    임료는 5%인상 가능하고요

    임차인은 총 4년 거주 가능하고요
    2년살지 4년살지 임차인 선택이고요
    최초만기일6~1개월전에 통보기간이고요
    법정갱신(묵시적갱신)도 최초만기일6~1은 같은데
    임료는 그대로 하고요
    만기지난다음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통보한 지 3개월
    거주가능
    만기지난 후 임대인은 강제로 내 보낼수 없고요
    그러니 임대인 입장에선 갱신청구권이 유리하죠

  • 6. ..
    '24.4.16 6:11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 사용시-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아무때나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이사가능, 복비 임대인 부담
    갱신청구권 사용 안하고 재계약-2년 거주 의무있으므로 중간에 나갈때 임차인이 복비부담
    ——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440 아가씨와 도련님 18 .. 2024/04/29 4,044
1589439 굽은 어깨 거북목 교정할려면 어떤 운동 해야할까요? 13 ㅇㅇ 2024/04/29 2,475
1589438 단호박 호박잎 3 .... 2024/04/29 975
1589437 내신만으로 대학가는건 없애야하는거 아닌가요? 42 궁금 2024/04/29 4,108
1589436 에어비앤비 청소알바어떤가요? 11 2024/04/29 2,516
1589435 지속 가능한 동반자 상은 무얼까요? 7 ... 2024/04/29 1,198
1589434 공모주 11 주식 2024/04/29 1,685
1589433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 8 .... 2024/04/29 1,415
1589432 살면서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보세요? 25 2024/04/29 5,466
1589431 러닝화를 매장에서 샀는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5 ddd 2024/04/29 1,260
1589430 한국 GDP 세계 14위로 추락/멕시코에도 밀렸다 17 000 2024/04/29 2,129
1589429 통풍 수치, 식사조절로 낮아질까요 6 걱정 2024/04/29 1,097
1589428 미니 파프리카 드시는분 6 ㅡㅡ 2024/04/29 1,409
1589427 액젓 통에 내용물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3 .. 2024/04/29 1,057
1589426 국물재활용 9 양파장아찌 2024/04/29 1,242
1589425 고물가시대 한번 보세요. .. 2024/04/29 1,063
1589424 Tvn실시간 볼수있는곳 5 2024/04/29 1,067
1589423 두부 남아돌면 이렇게 해보세요 21 2024/04/29 7,674
1589422 이글 어떠세요? 9 wetttt.. 2024/04/29 1,016
1589421 상백 선크림 밀키 톤업 쓰시는분 있나요 6 현소 2024/04/29 1,391
1589420 글로 보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 17 -00- 2024/04/29 2,500
1589419 꼬막 비빔밥, 냉동 가능한지요? 5 꼬막 비빔밥.. 2024/04/29 680
1589418 조언감사합니다. 36 제대로살자 2024/04/29 3,301
1589417 초보운전 한달... 6 초보여왕 2024/04/29 1,957
1589416 이재명, 尹대통령에 “가족 등 의혹 정리하길…채상병 특검법, 이.. 14 .. 2024/04/29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