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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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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중이라 3개월전에 이사예정통보했어도 집 안나가면 전세금 못 받는거죠?

전세 조회수 : 1,751
작성일 : 2023-10-08 16:22:59

전세 갱신권 사용중입니다

12월말에 이사예정이라 9월중순에 이사예정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사시즌이 아니기도 하고 집이 안나가면 전세금을 빼줄 수 없다는거에요

그럼 빨리 나갈수있게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내놔야하잖아요

지금 전세값보다 높게 그리고 다른집보다 더 높게 내놨어요

전세가가 많이 내려갔고 다른 물건도 여러개 나와있던데..

리모델링도 전혀 안되어 있어서 집도 올드해요 ㅠ

전 아이학교 학군지 전학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 나가야하는데 저만 속타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1.140.xxx.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색하세요.
    '23.10.8 4:25 PM (121.182.xxx.73)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통보하세요.
    그 통보를 받고도 돈 안 들고 오는 사람은 내 줄 돈 죽어도 없거나 바보입니다.

    정상적 임대인은 내 물건에 임차권 등기하세 안 둡니다.
    검색하시고 법무사라도 만나보시고 행동하세요.
    내 돈 남이 안 지켜 줍니다.

  • 2. ...
    '23.10.8 4:27 PM (221.140.xxx.205)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고 그때까지 꼭 나가야 하고 안되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세요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면 대부분 빚을 내서라도 돌려줍니다

  • 3. ㅇㅂㅇ
    '23.10.8 4:33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맘대로 뺄수없다고 작년에 판결난거 있어요..

  • 4. ㅇㅂㅇ
    '23.10.8 4:35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사건번호:
    (서울북부 지방법원
    2022가합 21044 임차보증금)

    판례 요약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한 계약이라도 임대차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 5. ㅇㅂㅇ
    '23.10.8 4:38 PM (182.215.xxx.32)

    안된다는 판결이 났던데..대법판결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일부,





    이미지에서 보다 시피,



    주임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몇년 몇월 몇일까지로 명시작으로 정한 이상,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6. 새로운
    '23.10.8 5:08 PM (118.235.xxx.92)

    계약갱신권은 나가는 날도 묵시적 갱신때처럼 맘대로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 7. ...
    '23.10.8 5:19 PM (211.201.xxx.209)

    상식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써서 계약했는데 약속 날짜 전에 나가겠다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전세금 돌려달라니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런걸 더불어 민주당이 만들었죠.
    생각없는 놈들~!

  • 8. ......
    '23.10.8 6:05 PM (106.102.xxx.187) - 삭제된댓글

    돈여유 있으면 임차권 등기하고 집비우고 전세금환소송내고 지연이자 12% 받지만 돈여유 없으면 임대인한테 끌려다닐수밖에요.

  • 9. ......
    '23.10.8 6:06 PM (106.102.xxx.187) - 삭제된댓글

    돈여유 있으면 임차권 등기하고 집비우고 전세금반환소송내고 지연이자 12% 받지만 돈여유 없으면 임대인한테 끌려다닐수밖에요.

  • 10. ......
    '23.10.8 6:16 PM (106.102.xxx.187) - 삭제된댓글

    위에 쓴 판결은 약간 특이케이스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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