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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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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엄마유산 공동명의 아파트 인감 변경하면요

도와주세여 ㅠㅠ 조회수 : 4,719
작성일 : 2020-04-14 17:04:27
얼마전에 동사무소 갔다가 인감변경 관련 내용보고 문의드려요ㅠ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빠와 제앞으로 된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아빠가 모든걸 소관하고 있고, 전세줄때마다 아파트 관련 계약시 불편한게 많아서 제 인감도장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집 팔기전까진 이집을 어떻게하던 상관하지 않아요)
혹시나 나중에 저몰래 집을 팔거나 돈가지고 장난칠 수 도 있다는걸 얼마전에 깨달아서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변경할까하는데요.
이렇게라도 해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저몰래 옛날 인감으로 계약을 하려거나, 했다는걸 제가 나중에 알게된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대해 말꺼내면 엄청 불쾌해하고 그래서 지금와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라도 해두면 괜찮을까해서요ㅠㅠ

이집에 대해선 어차피 부모님 재산이였으니 별로 생각도 안하며 살았어요. 아빠도 지금은 재혼해서 살고 계시지만 대학교때까지 학비랑 생활비 계속 지원해주시면서 이집 전세도 다 빼써서 집팔고나면 남는돈도 없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10억가까이 하는 집이고 전세도 계속 올라 지금은6-7억 받는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자취하면서 엄청 힘들어서 집 보증금 빌려 달라고 할때 천만원도 엄청 힘들어하면서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빌려줬던거 생각하니 지금 배신감이 너무 드네요ㅠㅠ
그리고 맨날 너 키우고 너한테 들어간돈 생활비로 쓴다고 집 팔고나면 돈없다는 소리를 평생들어왔는데 나중에라도 집을 판다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죽기전에 꼭 이집은 공동명의하라고 유언해서 이것도 겨우 제이름 올려놓은거라고 들었어요...물론 학비에 생활비에 저 성인될때까지 키워주시고 지원해주신건 감사한데 얼마전에 집값에 대해 듣고 지금 멘붕왔어요
지금 저는 가진재산 하나 없지만 이때까지 이집에 올라가 있은 제명의때문에 청년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보험료에 세금만 엄청 내고 있어서 힘들었는데도...이때까지 맨날 돈없어서 힘들다고 했던 아빠 행동들이 정말 이해가 안되고 너무 서운합니다(재산세는 아빠가 내고 계세요..)



IP : 211.36.xxx.1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4.14 5:07 PM (110.12.xxx.167)

    빨리 인감 변경하세요
    집에 대출받은거 있나도 알아보시고
    세상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재혼까지 하셨다니 말입니다

  • 2. 요새
    '20.4.14 5:0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부동산 계약시 철저하게 해요. 매도 할 경우 매도자가 직접 인감증명서 떼야하고.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인적사항까지 입력해야 해요.
    님이 모르게 매도 계약 할 수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도장만 찍어서 되지 않아요. 전세계약이라도 임대인의 필요서류 다 들어가야 해요. 특히 아버님이 딸의 대리인으로 나설 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걱정마세요.

  • 3. ㅇㅇ
    '20.4.14 5:09 PM (110.12.xxx.167)

    집거래할때 위임장 써주면되는데 뭐하러 인감도장까지
    맡겨놓으셨어요
    그건 집 팔아도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 4. ...
    '20.4.14 5:11 PM (222.109.xxx.238)

    이미 다 변경이 되어버렸을듯 합니다.

  • 5. ....
    '20.4.14 5:18 PM (1.231.xxx.180)

    아예 인감을 취소하세요.

  • 6. ...
    '20.4.14 5:18 PM (58.238.xxx.19)

    인감 변경하시고... 본인외 발급금지신청하시면...무슨일이있어도 본인외에는 발급 안됩니다.

  • 7. ㅇㅇ
    '20.4.14 5:22 PM (110.12.xxx.167)

    그동안 전세금 올려받은거 전부 아버지가 써버린건가요
    님한테 하나도 안주고요?
    진짜 집값 남은거 없겠네요
    전세금 아버지가 다 가져간거 증명할 서류도 준비해놓으세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건데 새어머니가 다써버리면
    억울하죠

  • 8. 나는나
    '20.4.14 5:24 PM (39.118.xxx.220)

    그 집 제대로 있나 등기부등본이나 한 번 떼 봐요. 인감 가지고 있으면 대출도 매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9. 감사합니다
    '20.4.14 5:25 PM (211.36.xxx.18)

    이런것은 전혀 몰라서 물어볼사람도 한명없고해서 여기에 여쭤봤어요ㅠㅠ 답글주신 분들 한분한분 감사합니다.

    인감도장은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2학년때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거예요...

    본인외발급금지 신청 기억해둘께요. 감사합니다

  • 10. 먼저
    '20.4.14 5:26 PM (1.231.xxx.157)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님 명의 올라가 있나...

    재산세는 아버지가 내시더라도 님에게 재산세 고지는 되고 있는거죠?

    왠지 불안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해서 등기부터 살펴보세요

  • 11. ..
    '20.4.14 5:29 P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벌써 명의변경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인감까지 맡기셨으면요. 얼른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인감 변경하세요.

  • 12. ㅇㅇ
    '20.4.14 5:32 PM (110.12.xxx.167)

    자식 학비 생활비 들어가는걸 생색내는 아버지라니 ㅜㅜ
    마음이 아프네요
    물려받은 재산 없었으면 학비도 안대줄 생각이었단건가요
    자식몫의 재산은 온전히 남겨주고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 부양해야 마땅한거죠
    그집이 온전히 어머니 재산이었나본데 말이죠

  • 13. 글쓴이
    '20.4.14 5:33 PM (211.36.xxx.18)

    집 명의는 저도 올라가 있는건 맞는거 같아요...
    재산세도 매년 나오고 제가 신청하는 국가지원들도 매번 무주택자가 아니라 해당 안된다고 해서 반려 되었거든요ㅠㅠ

  • 14. ....
    '20.4.14 5:33 PM (1.231.xxx.157)

    내용중 청년혜택 못받는다는 거 보니 명의는 아직인가보네요
    암튼 조치를 취해놓으세요

  • 15. ㅇㅇ
    '20.4.14 5:35 PM (110.12.xxx.167)

    앞으로 전세금 올려받는건 원글님 달라하세요

    반전세로 바꿔서 원글님이 쓰셔도 좋을텐데
    아버지가 반대하겠죠

  • 16. ㅇㅇ
    '20.4.14 5:43 PM (211.244.xxx.149)

    아부지 재산인데
    너무 경계하는 게 남보다 못 해 보입니다

  • 17. 인감보호
    '20.4.14 5:43 PM (223.62.xxx.137)

    인감도장은 변경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보호신청 꼭 하세요
    부동산 매매나 대출시에 인감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는데,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면 타인이 나대신 인감증명서류를 떼지 못합니다. 인감이나 위임장 있어도요. 꼭 신청하세요!

  • 18.
    '20.4.14 5:51 PM (175.194.xxx.84) - 삭제된댓글

    부동산 매도 매수용 인감은 본인 아니면 절대 발급 불가입니다
    절대로 안되요
    일반용도는 본인 아니고 위임자여도 가능해요
    윗님말처럼 인감보호신청해두세요
    그리고 인감도장 통장등은 아버지한테도 맡기지마세요
    인감을 맡긴 후 결과는 온전이 다 내책임이예요

  • 19. ㅇㅇ
    '20.4.14 5:53 PM (110.12.xxx.167)

    아버지 재산이 아니죠
    엄마가 딸주려고 공동명의 하게 한건데요
    어린딸 두고 가는 엄마의 마음이죠 그냥 재산이 아니고요
    재혼한 남편이 다써버리면 안되죠
    딸이 힘들게 공부하고 사는데 잘 안도와준다잖아요
    그러니 내꺼는 지킬수있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놓아야죠

  • 20. 아버지가
    '20.4.14 6:13 PM (223.38.xxx.130)

    재혼했는데 원글님이 재산 욕심내는게 어니죠. 엄마 고인의 뜻이 따님도 나눠 갖는거잖아요.

  • 21.
    '20.4.14 6:33 PM (1.235.xxx.175)

    목요일 당장 가서 인감변경신청하고 본인외 발급금지!!! 하셔요
    내일 도장 좋은거로 하나 파고!
    저라면 지하에서 울어요
    내 딸이 저러고 당하면ㅠ
    재혼하면 아버지 믿을수 없어요
    전 내가 죽으면 재혼하기전에 재산 정리하고 재혼하라고 합니다
    재혼하면 새아빠 새엄마 되는거예요

  • 22. 얼른
    '20.4.14 6:38 PM (61.252.xxx.29)

    처리 하세요.
    시간 끌 일 아닌거 같아요.

  • 23. 감사합니다
    '20.4.14 7:34 PM (211.36.xxx.18)

    내 일처럼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제가 친척들이랑 왕래를 전혀 안해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는데 여기에 물어보길 잘했네요. 고맙습니다ㅠㅠ
    사실 저는 전세금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아빠가 집이야기 꺼내는건 불편해 하는듯 보여서 이때까지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이제껏 그런적이 없었는데 얼마전에 새로 전세들어온 분이 ‘6억9천에 전세 계약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구요...그때 처음 알았어요...
    맨날 아빠가 전세금 너키우면서 생활비랑 너한테 들어간돈으로 다써서 나중에 집 팔더라도 얼마 남지도 않는다는 말을 맨날 하셨기때문에 전세금이 이렇게나 많은줄 상상도 못했구요ㅠㅠ

  • 24. 당연한 일
    '20.4.14 11:07 PM (221.143.xxx.25)

    자식을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건 당연합니다.
    자식의 어려움에 공감과 염려 없이
    키워주신 비용으로 생색 내시면, 법대로 본인 몫은
    꼭 챙기길 바랍니다.
    공부도 하고 무료 자문도 받아보고 검색도 해보시구요.

  • 25. 호랭연고
    '20.4.15 12:29 AM (185.47.xxx.18)

    글쓴님 너무 아버지믿지마세요 재혼하면 새아빠예요 윗분말대로 인감처리다하시고 앞으로 싫은소리 듣더라도 따지세요 잘못하다간 빈캉통만 받아요

  • 26. 응?
    '20.4.15 1:38 AM (39.123.xxx.175)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원글님 초등2때 돌아가셨다면서요?
    아파트가 어머님 혼자 일구신 건가요?
    아버님 재혼과 상관없이 그건 아버님 재산 아닌가요????
    제가 자식이라면 달라고 못할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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