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잡이예요
주된 직장은 이번에 연말정산 할거구요
소득과 근로시간이 더 길어요
25일까지 자료 제출하래요
전 부양가족이 2명있어요
작년 6월입사.
A작장이라할게요
한군데는 월50받는 곳인데 직원이 저하나인데
지금 사장님이 아프셔서 입원중이라 저도 조금 쉬고 있어요
명절지나야 일할것같아요
작년 1월 입사했구요
B직장이라 할게요
검색해보니 B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A회사에 제출해 합산해서 정산하라는데
사장님도 안계시고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홈텍스에는 2018은 3월되어야 조회가능하대요
이럴경우 A만 이번에 정산하고 B는 내년 5월에
이것만 따로 해도 될까요?
아님 하려거든 이번에 같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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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면 꼭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9-01-23 23:43:41
IP : 123.213.xxx.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23 11:57 PM (58.232.xxx.241) - 삭제된댓글A만 연말정산 하시고 5월에 A와 B를 합쳐서 소득신고 하시면 되요
2. 원글
'19.1.24 12:00 AM (123.213.xxx.36)아 그게 가능해요? A회사 연말정산할때 부양자 및 모든 홈텍스 자료 다 세무사에 내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b회사할때 합쳐서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A회사만 소속 세무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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