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부동산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집주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사람과는
거래를 말아야하겠지만
집주인 도장 신분증 훔친 사람이 집주인 행세하면
도리가 없는건가요?
1. ㅇㅇ
'18.12.15 1:02 AM (220.81.xxx.93)댓에 나와있네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좌 소유주. 계좌번호 확인요.
2. ..
'18.12.15 1:28 AM (119.192.xxx.93)위임장(위임자가 주인 맞는지확인,인감 및 인감도장 확인), 위임자신분증,집주인 인감, 집주인인감도장, 집주인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주민번호확인 ,계좌소유주 이름이 등기부등록상 주인과 일치하는지
인감에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옆에 인감도장 찍어서 같은지 확인필요
이정도만 확인하면 등기부등록이 잘못되지않는한 사기는 안당해요
이정도만 확인하면 될듯3. 10년전
'18.12.15 1:48 AM (222.106.xxx.68)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땐 금액이 더 컸어요.
언론에서도 계약서 작성시 주인과 하는 게 안전하다고 했고요.
부동산 중개인 때문에 속썩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세상엔 바보들이 넘쳐나 사기꾼은 영원히 안 없어질 거라는 거요.
억단위 돈을 어떻게 주인도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4. ..
'18.12.15 3:08 AM (210.179.xxx.146)부동산사기안당할려면 조심해야겠어요 나쁜사기꾼들드글드글
5. 저도 당할뻔
'18.12.15 6:56 AM (14.38.xxx.248) - 삭제된댓글등기부등본 확인. 그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 확정일자.등등
위임장 몇장 받아놓고는 주인도 아니고 위임자 통장으로 이체하라던 난생처음보는 부동산 새퀴가 생각납니다.
부동산은 위임.대출 많은건 그냥 피하고 보는게 안전.
휘문의숙도 전대차 계약인걸 부동산에서 알려주질 않아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거예요. 계약서엔 전대차 계약이라 써있는데 전대차 자체를 모르는 세입자가 대부분.
부동산이야 수수료만 챙길 욕심에 위험성을 말안하고 나쁜놈들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