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도 취업해서 90년도 어느쯤에 퇴사해서 자영업 하다가 국민연금 불입금을
돌려 받았습니다.지금은 안되지만 당시에는 1년 넘게 직장을 안다니고 연금을
안내면 돌려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회사 들어갔더니 다시 국민연금을
불입했고 (공단에서 돌려받은 돈을 이자하고 반환하면 좋다라고 계속 편지가
왔는데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해서 자영업...다시 입사...그렇게 먹고 살다가
근래 자영업이 안되서 접은지 좀 됩니다.연금은 가입예외로 직장 퇴사후 전혀
안내고 있습니다.
어제 연금공단에 가족의 연금 문제로 가서 일을 좀 보구 상담을 했습니다.
내 연금 불입금은 약 8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가입연한이 10년이 안되서
60세 되는해에 이자하고 돌려 준답니다...
그런데 먼저 돌려받은 돈 600 하고 그 돈의 이자 700 을 반환하면 가입연한이
10년이 넘으니 63세부터 현재 기준으로 51 만원씩 받을수 있답니다. 낸 연금의
원금 회수는 42개월이면 된다고 하네요,,,3년이 좀 넘는거죠. 그리고 예전에
안 내었던 연금을 대략적으로 10년치라고 하고 1000 만원 정도를 더 추납하면
72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1500 으로 넣으면 74만원으로 겨우 2만원만
오릅니다....
돌려받은것 반환하고 추납 1000 정도 더하는게 어떨까 하고 생각중입니다.
그냥 있는돈 돌려받는게 좋을지 반환금만 내고 51만원 연금 받을지 추납
1000 까지 해서 72만원 받는것중 뭐가 가장 나을까요? 추납을 2-3천정도
까지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