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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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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1시간 30만원짜리 학원 허가?

조회수 : 3,399
작성일 : 2017-12-18 23:20:50
서울시교육청 진짜 어이없네요

왜 컨설팅 업체가 버젓이 영업하나 봤더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1분에 5000원

즉 1시간 60분에 30만원 받도록 허가해줬대요

그런데 대부분 50분에 50만원 받고 있긴하다네요?

이게 뉴스로나왔어요

정시 컨설팅비 1회 60분 30만원 합법!

그러나 대부분 1회 50분 50만원에 하고 있다고...

컨설팅 업체들이 학원으로 인가났다나봐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만들고
국어수학 물수능 만들어놔서
동점자가 너무 많아

올해는 컨설팅없으면 대학도 못가나봐요

IP : 116.125.xxx.9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연이
    '17.12.18 11:23 PM (223.38.xxx.242) - 삭제된댓글

    교육을 제대로 망치고 있네요.개천에서 용나는 꼴은 못보겠다는거죠.지들도 이제 용이 됐으니...

  • 2.
    '17.12.18 11:26 PM (116.125.xxx.9)

    학원으로 허가났으면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8회 40만원 제한되어있듯이

    1회당 5만원 여야 맞지않나요?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40인건 어디서 줏어들었어요
    확실친않고

  • 3.
    '17.12.18 11:28 PM (116.125.xxx.9)

    어떻게 교육청에서 저런 고액 과외를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버젓이 허가하죠?

    이런건 법적으로 어디다 신고도 못하나요?

    기가막혀서

    전 여태 불법인줄알았어요

  • 4. 2015년 기사 읽어보세요
    '17.12.18 11:31 PM (115.140.xxx.164)

    http://v.media.daum.net/v/20151123211300331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현행법으로는 ‘고액 입시컨설팅’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상한액 자체가 높게 설정돼 있는 데다 개별 학원의 요청이 있으면 회계분석 등을 거쳐 분당 교습비를 상한액보다 비싸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대요.

  • 5. 김영란법
    '17.12.18 11:35 PM (223.39.xxx.151) - 삭제된댓글

    비교할바는 아니지만 김영란법으로 국립대교수 외부강의시 하루 상한액 정해놨는데...입시컨설팅은 진짜 어지간한 컨설팅비용이네요 ㅎㅎ

  • 6. ㅇㅇ
    '17.12.18 11:35 PM (116.121.xxx.18)

    이 글 캡쳐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언제 1시간 30만원짜리 과외를 허가했어요?
    기사 링크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합니다.

  • 7. 2015년 기사
    '17.12.18 11:43 PM (115.140.xxx.164)

    http://v.media.daum.net/v/20151123211300331
    여기 2015년 기사 꼭 읽어보세요. 분당 교습비 상한액 설정 방법이며 지역별로 다른 점 등
    자세한 내용 나와있어요.
    서울교육청이 어이 없는게 아니라 현행법이 그렇다고 나와요.

  • 8.
    '17.12.18 11:45 PM (116.125.xxx.9)

    116.121.xxx.18

    니가 찾아보세요
    JTBC 에 나왔으니

    허위사실 유포?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 9. dd
    '17.12.18 11:47 P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115님이 링크 걸어준 기사가 서울시 교육청이 허가한 시간당 30분짜리 기사인가요?
    뭔 말도 안 되는 날조성 제목으로 서울교육청 비방하려고 하는지,
    여튼 내일 아침에 고발할 거니까 그전에 근거가 되는 기사 올려주세요.
    요 며칠 기레기들 옵션열기들한테 시달려서
    그냥 대강 넘어갈 수가 없네요.

  • 10.
    '17.12.18 11:49 PM (116.125.xxx.9)

    현행법이 그렇다니요?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하면 학원비 상한액
    과외 등록하면 과외비 상한액 정해준대요

    그 이상 받으면 불법이라면서

    근데 저 컨설팅 학원도 학원이라고
    교육청 허가를 받는다네요?

    근데
    학원이나 과외랑 달리
    1분에 5000원 이래요
    JTBC 가 오늘 보도했는데 JTBC 는 교육청 허가는
    1분 5000원 즉 1시간 30만원였는데
    컨설팅 업체들이 50분 50만원
    즉 1분 10000원 받고 있다고
    이거 문제 삼은거예요

    저는 애초에 저런 고액 학원인지 과외인지를 허가해준게
    미쳤다고 문제 삼는거구요

  • 11.
    '17.12.18 11:50 PM (116.125.xxx.9)

    어떻게 1분에 5000원을 받게 허가해줄수가 있어요?

    저만 기가막혀요?

  • 12. ㅇㅇ
    '17.12.18 11:52 PM (116.121.xxx.18)

    116.121.xxx.18
    니가 찾아보세요
    jTBC 에 나왔으니
    허위사실 유포?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
    뭐래니???
    jtbc 뉴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는 열혈 시청자인데,

    어쨌든 신고합니다.

    뒷배가 든든한 옵션열기라도 가끔 걸리면 벌금 대박인 거 아나 모르겠네.

  • 13.
    '17.12.18 11:54 PM (116.125.xxx.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

    JTBC 기사

  • 14. ㅇㅇ
    '17.12.18 11:55 PM (116.121.xxx.18)

    그게 입시 컨설팅 고발한 거지
    무슨 서을시 교육청에서 1시간 30만원짜리 학원 허가?라고 언제 나왔냐고요~~
    참나.

  • 15.
    '17.12.18 11:55 PM (116.125.xxx.9)

    116.121.xxx.18

    내가 너를 고소한다
    정치병자

  • 16. ...
    '17.12.18 11:55 PM (115.140.xxx.164)

    원글님. 2015년 저 기사 보세요. 말씀대로 1분 5천원, 1시간 30만원이 현행에서 상한액인데
    그 상한액을 학원법에 따라서 분당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정한다고 합니다.
    그게 학원법에 있대요. 기사 보시면 이게 현행 학원법 때문에 고액 컨설팅 업체 제재가 쉽지 않음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 17. .......
    '17.12.18 11:56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어떻게든 못 까서 안달이네.

  • 18.
    '17.12.18 11:56 PM (116.125.xxx.9)

    115.140

    그게 교육청이 정해준거예요
    제가 링크한 JTBC 기사에 자세히 나와요

  • 19. ㅇㅇ
    '17.12.18 11:56 PM (116.121.xxx.18)

    링크 건 기사에 언제 서울시 교육청이 시간당 30만원짜리 학원 허가 라고 났어요???

  • 20. ㅇㅇ
    '17.12.18 11:58 PM (116.121.xxx.18)

    원글은
    단순한 뉴스기사를 이해도 못할 천하의 멍청이거나
    댓글알바거나
    둘 중 하나네요.

  • 21.
    '17.12.18 11:58 PM (116.125.xxx.9)

    학원법은 교육청이 관할해요
    법원이 아니라.
    학원 폐쇄까지 시키던데요

  • 22.
    '17.12.19 12:00 AM (116.125.xxx.9)

    116.121.xxx.18

    일부러 물타기하려고 분란일으키는 정치병자.
    정시상담은 1시간 기본임
    1분에 5000원이고 1시간까지 가능하단 말이
    1시간에 30만원이고
    저 컨설팅이 학원이라 허가받았으니
    1시간에 30만원 짜리 학원이라고
    등신아

    초등학교도 안나왔나

  • 23. ...
    '17.12.19 12:01 AM (115.140.xxx.164)

    학원법에 위배되면 교육청이 폐쇄할 수 있겠지만 학원법을 만드는건 교육청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입법부.
    2015년 위에 링크된 기사 보시래도 안보시나보네요.

  • 24.
    '17.12.19 12:02 AM (116.125.xxx.9)

    이런 엄청난 기사 가져오면 , 잘못이니 고쳐야겠네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116.121.xxx.18 같이 정치적으로 몰아갈 생각만 하는건지

  • 25.
    '17.12.19 12:04 AM (116.125.xxx.9)

    115

    학원법을 만들어야 과외단속, 학원 단속 하는거 아닌가요?
    그 권한을 교육청에 줬고
    교육청이 학원이 얼마받는지 결정하는거예요

  • 26.
    '17.12.19 12:06 AM (116.125.xxx.9)

    115

    학원비 얼마받을지 교육청이 정하고 몇시까지 학원 운영하가 하는지도 교육청이해서

    전국적으로 학원비 다 다르고
    학원 영업 시간도 다 다르다고 했어요

  • 27. 기사 보면
    '17.12.19 12:09 AM (115.140.xxx.164)

    그리고 JTBC도 1시간 30만원을 조명한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위반 사항을 보도한 거네요.
    원글님은 그 기사를 보시고 위반도 위반이지만 애초에 1시간 30만원으로 정해진게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제가 위에 링크한 2015년 기사 보시면요,
    1시간 30만원 저 가격은 서울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지원청에 한하는거 같아요.
    (1)분당 교습비 상한액을 정하는게 지원청별로 정하는 것이고, 교습비책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한대요.
    그게 학원법에 있고,
    서울교육청 산하도 수요가 적은 지역은 분당교습비 상한액이 훨씬 저렴한가봐요.

  • 28. 기사 보면
    '17.12.19 12:10 AM (115.140.xxx.164)

    그러니까요. 학원비 얼마받을지 교육청이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라
    교습비 책정 위원회가 결정한다고요. 지역마다.

  • 29.
    '17.12.19 12:18 AM (116.125.xxx.9)

    115

    왜 교육청 편드세요?
    님은 저게 정상이라 보이세요?

    교육청이 정하면 끝이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청이 지역 상황 봐가며 정하겠지만
    지역마다 교습비가 다르고 심야수업 하는 시간도 다르니까

    근데 1시간 30만원을
    허가해 준 자체가 미친거 아닌가요?????
    변호사 상담비도 저 정도는 안나올거예요

    지금이라도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115님은
    왜 교육청 잘못아니다 어쩔수 없는거다 이러시나요?

  • 30. Zrr
    '17.12.19 12:20 AM (175.223.xxx.222)

    어휴 원글님아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시면 빠득빠득 자기가 옳다고 우기지만 말고 본인이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진심으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31.
    '17.12.19 12:21 AM (116.125.xxx.9)

    터무니 없는 금액 최종 허가해준곳도 교육청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곳도 교육청 아닌요?

    무슨 의도로

    115님 저에게 계속 교육청은 잘못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전 시간당 5만원으로 내렸음 좋겠어요

  • 32. Zrr
    '17.12.19 12:25 AM (175.223.xxx.222)

    저는 원글님이 댓글 좀 이제 그만 달고 여태까지 달린 댓글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반성좀 했음 좋겠어요.

  • 33. ....
    '17.12.19 12:26 AM (115.140.xxx.164)

    음. 저는 교습비상한액 책정방법 및 책정과정, 책정위원구성 등을 기사 링크로 말씀드린거에요.
    교육청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님 편도 못들어드렸네요. 그건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고쳐야한다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링크한 기사 안읽으시나 봐요;; 아, 그럼 대화 그만 해야겠어요.
    지금 다시 교습비상한액 논의를 하게 되면 저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교습비상한액 책정 기준이
    -물가인상률, 전년 대비 상승률, 시설,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설정- 이라고 하니까요.

  • 34.
    '17.12.19 12:27 AM (116.125.xxx.9)

    175 뭘 반성을 해요?
    진짜 가관이네요
    제 정신인가

  • 35.
    '17.12.19 12:30 AM (116.125.xxx.9)

    115

    과외비, 학원비는 못 받게 딱 정해놨어요
    학파라치들이 신고도 하잖아요

    이건 교육청이 합의해준 합법이예요
    1시간 30만원짜리 고액과외를 말이죠

    근데 여기서 금액에서 더 올려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

  • 36.
    '17.12.19 12:37 AM (116.125.xxx.9)

    115

    그쪽이나 기사 똑바로 읽어요
    걔네들이 교육청이랑 합의한게 70프로지 국회법 통과한 학원법에서 70프로로 하란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그냥 딱 거절하고 걔네가 제시한 금액의 10프로 라 못 박으면 10프로 인거예요

  • 37. Zrr
    '17.12.19 12:52 AM (175.223.xxx.222)

    이 세상 미친년들, 분노조절장애는 몽땅 82쿡에 몰려있나봐요 ㅜㅜ 우리 82쿡이 좀 더 분발해서 쓰레기들을 모아모아 이 세상만큼은 따듯하고 정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 38. ...
    '17.12.19 12:53 AM (115.140.xxx.164)

    기사 읽으셨네요. 70프로로 정한 것도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정한 거잖아요.
    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10%로 정할 수는 없죠;;;
    그럴거면 아예 학원법에 모두 교육청이 임의로 정하라고 했겠죠.

    그리고 상한액은 2013년 정해진거라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또한
    기사 말미에 보면
    -개별 학원의 요청이 있으면 회계분석 등을 거쳐 분당 교습비를 상한액보다 비싸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원글님의 문제제기, 1시간에 30만원이 비싸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해요.
    다만 책정 절차,구성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린 거에요.

  • 39. ...
    '17.12.19 12:57 AM (115.140.xxx.164)

    참 그리고 첫댓글님. 저도 조희연 교육감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상한액은 2013년 만들어진거고 조희연은 2014년 7월에 교육감 됐어요.

  • 40.
    '17.12.19 12:59 AM (116.125.xxx.9)

    115

    어쨌든 법에서 70프로로 정해준거 아닌데도 불구
    임의로 걔들이랑 합의해서
    1시간 30만원은 교육청 의지란거죠
    70프로에서 반 더 깍아 15만원도 비싼데
    어찌 저럴수가 있어요

    초등 학원비는 한달에 15만원인가 20만원이 상한선인가 그리 들었는데 1회 1시간 상담비에 15만원도 너무너무너무 지나치죠!

  • 41. ...
    '17.12.19 1:03 AM (115.140.xxx.164)

    네 원글님. 전 이제 그만 얘기해야겠어요.
    혹시 이 과정에 관심 있으시면 2013년 당시 상한액 책정으로 기사 나온거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이슈였거든요. 그럼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원글님의 문제제기 -비싸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럼 이만.

  • 42.
    '17.12.19 1:07 AM (116.125.xxx.9)

    115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폐지하느냐가 중요한건데...

    댓글 반응만 봐도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제가 적폐로 몰리니 -.-

    조만간 없어지길 바라는건 착각인가봅니다

    돈이나 모아서 컨설팅비 댈 준비하는게 빠르겠네요

  • 43. ...
    '17.12.19 1:14 AM (115.140.xxx.164) - 삭제된댓글

    아, 잘려고 했는데;;;
    아뇨 원글님. 문제제기하는 님을 적폐로 모는 사람도 없고 적폐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댓글을 단건, 책정과정 등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댓글 단거였어요.
    적폐;;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에효.

  • 44. ...
    '17.12.19 1:15 AM (115.140.xxx.164) - 삭제된댓글

    아, 잘려고 했는데;;;
    아뇨 원글님. 문제제기하는 님을 적폐로 모는 사람도 없고 적폐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댓글을 단건, 책정과정 등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댓글 단거였어요.
    적폐;;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에효.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혹시 마음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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