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카톡방에서

Dg 조회수 : 2,188
작성일 : 2017-10-12 18:48:37
둘의 카톡방에서 나가기 했는데

지금보니 숨김에 있네요.
그렇다면 카톡방 나가기 한 후에 다시 상대방이 초대해서 카톡방에 들어갔다가
숨김 한 건가요??

아니면 '카톡방 나가기'와 ''숨김'이 같은 건가요??
IP : 58.148.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0.12 6:49 PM (49.142.xxx.181)

    원글님이 그 사람을 숨김으로 설정했겠죠;;;
    본인 폰 아닌가요?

  • 2. 원글
    '17.10.12 6:50 PM (58.148.xxx.18)

    카톡 설정에서 친구관리에서 숨긴친구를 해제했는데.
    카톡 채팅에 보니 카톡방이 안보이고
    카톡 친구에 봐도 친구이름이 안보이네요

  • 3. 원글
    '17.10.12 6:51 PM (58.148.xxx.18)

    남편폰입니다

  • 4. ㅇㅇ
    '17.10.12 6:54 PM (49.142.xxx.181)

    숨김 해제를 한후에 다시 숨김 설정을 하지 않는한 숨김이 되지 않아요.
    카톡방 안보이는건 나가기를 한거고요.
    남편이 다시 카톡방 나가기를 한거고 숨김설정을 한거예요.

  • 5. ㅇㅇ
    '17.10.12 6:55 PM (49.142.xxx.181)

    참고로 숨김설정을 한 사람이 다시 카톡을 보내오면 카톡방이 생겨요. 그 카톡방에서 나가면 그 사람과의
    카톡대화방은 없어지고 숨김설정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해제하지 않는한 계속 숨김이 됩니다.

  • 6. 원글
    '17.10.12 7:26 PM (58.148.xxx.18)

    ㅇㅇ님
    숨김설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 카톡 친구리스트에서 그 친구를 숨김한 것이지,다시 서로 연락해서 카톡방 만든후 카톡방을 숨긴 건
    아니란 말씀인가요??

    며칠전 단체카톡이 자꾸오는데 남편은 그 카톡방에 참여할 상황이
    요즘 아니라서 ,내가 잘모르면서 '나가기'하는 방법 있다던데 그러면 단체카톡방이 보이지 않는더 아닌가. 라고 대답하니
    저보고 나가기 해달라 조른 적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전 남편과 회사사람과 둘이하는 카톡방에서
    남편이 카톡은 이제 필요없다해서 남편의 동의하에 카톡방 '나가기'
    를 클릭했어요.

    ㅂ조금전 보니 카톡 친구관리 '숨김친구관리'에 나가기한
    그 회사사람이름이 있어서. 뭔가 싶어서 여기 올려봤어요

  • 7. ㅇㅇ
    '17.10.12 8:04 PM (49.142.xxx.181)

    카톡방 나가기 하면 카톡방은 없어져요.
    숨김친구관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숨김 설정후 그대로 둔거겠죠.
    서로 연락처가 폰에 저장되어 있으면 친구가 되는데 남편분은 아마 그 사람을 숨김했나보네요.
    카톡리스트에서는 안보이고 숨김친구관리에서만 보여요.

  • 8. 원글이
    '17.10.12 8:20 PM (58.148.xxx.18)

    ㅇㅇ님 고마워요
    공부할 게 많네요. 모르는 것 넘 많아서.

    그런데 숨김설정 한 사람에게 상대방은 먼저 카톡을 못하겠네요??
    숨김설정 을 한 사람이 숨김설정복귀후 친구리스트에서 상대방에게 1:1채팅(?)을 하면 카톡방이 생기던데 카톡을 보내면 상대방이 대답하는 시스템인가봐요.
    어렵네요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790 자녀가 스마트폰 말고 빠질만큼 좋아하는 거 뭐가 있나요? 3 궁금 2017/10/23 1,105
741789 유통기한(한달경과)지난 상품을 신고하는 절차 알려주셔요~ㅠ 2 이슬공주 2017/10/23 680
741788 요새 무화과 어디서 구입하세요? 2 ... 2017/10/23 1,218
741787 네스프레소 커피 드시는분 10 긍정 2017/10/23 2,567
741786 한고은씨 개목줄은 하고 다니세요 17 2017/10/23 7,099
741785 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아내 살해 40대女 무기징역 확정 12 ㅉㅉ 2017/10/23 5,073
741784 MB, 2012년 2월 "사이버사 증편" 재지.. 샬랄라 2017/10/23 468
741783 유통기한 지난 상품(한달) 신고 절차 알려주셔요ㅠ 6 이슬이공주 2017/10/23 1,467
741782 28일 촛불집회 나가실 분들 주의사항입니다 12 ........ 2017/10/23 3,679
741781 해외인데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16 피곤 2017/10/23 3,561
741780 이 시각 깨어계신분? 8 투머프 2017/10/23 1,044
741779 .. 34 지쳐가는 나.. 2017/10/23 11,801
741778 강남 서초에 지금 집사는것 어떻게 보세요? 20 ... 2017/10/23 6,220
741777 누수 공사 업체 어디에 고발하면 되나요? 2 누수업체 고.. 2017/10/23 2,049
741776 50대중반. 뭘할까요‥ 54 ... 2017/10/23 17,463
741775 집안에 모기가 너무 많은데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요? 6 ........ 2017/10/23 3,612
741774 다스... 이거 읽고 쉽게 이해됐어요 !! 4 에리카 2017/10/23 1,546
741773 오해를 잘사고 억울한일 많이 당하는것도 팔자인가요? 11 오해 2017/10/23 4,270
741772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두목 검거’ 공적까지 가로챘다” .. 2017/10/23 687
741771 데친 오징어와 마른 오징어 칼로리가 다릅니까? 6 ... 2017/10/23 4,086
741770 영화 토지 보는데 22 ... 2017/10/23 4,451
741769 블랙핑크는 정말 이쁘네요 5 ㅇㅇ 2017/10/23 4,241
741768 어제 그알 보면서 이용마 기자 부분이 젤 맘이 아팠네요 13 ... 2017/10/23 2,774
741767 염증성질환 건강식품 추천부탁드려요(노니쥬스 어떻나요?) 7 노니?! 2017/10/23 4,699
741766 전기건조기 질문요 1 2017/10/23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