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17-10-10 21:07:10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301 33살 여자 흰머리 8 아.. 2017/10/21 6,165
741300 글펑합니다 49 ㅎㅎ 2017/10/21 14,602
741299 유방암1기 판정받았어요 14 클라우디아 2017/10/21 11,725
741298 헤어짐은 너무나 힘들군요 3 Scorpi.. 2017/10/21 2,024
741297 직장 관두고 싶은데 다들 말려요 ㅜㅜ 16 찬바람 2017/10/21 5,858
741296 개가 사람을 물어 7 소중한 생명.. 2017/10/21 2,001
741295 시판쌈장에 견과류다져서 섞어도 될까요 2 잘될꺼야! 2017/10/21 1,108
741294 새로 입사했는데 은근 차별하시는 상사 16 sd 2017/10/20 4,753
741293 윗 글 HPV양성이요, 그냥 접종 맞고 3 ㅇㅇㅇㅇ 2017/10/20 2,750
741292 딤채 성에 녹인다고 꺼 놨더니 1 혹시 2017/10/20 2,203
741291 신랑이 어제 늦게(막차) 지하철 타고 오는데.... 1 문지기 2017/10/20 1,855
741290 육아문제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 같아요.. 10 .... 2017/10/20 1,974
741289 남자와끝났을때 고통의순간에도 운동하나요? 11 운동 2017/10/20 3,716
741288 건조대 결정 도와 주세요. 7 .. 2017/10/20 1,632
741287 지마켓 카드 추가 할인 어재까지 였나요? 4 꿈인가 ^^.. 2017/10/20 670
741286 성묘를 가야하는데 상갓집 다녀왔을 때 9 며느리 2017/10/20 1,264
741285 영지버섯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1 소금광산 2017/10/20 552
741284 스트링치즈를 매일 먹어요.. 19 간편 2017/10/20 7,310
741283 화장실을 나누어 공사는 왜 잘 안하나요? 7 화장실하나 2017/10/20 2,056
741282 어린이집 개원... 앞으로 사향 산업 일까요? 5 2017/10/20 2,561
741281 가출한 중3 딸이 집에 돌아왔는데... 64 오늘도참는다.. 2017/10/20 30,268
741280 등산 좀 하신다는 분? ... 2017/10/20 675
741279 손호준은 연기와 삼시세끼는 완전 다르네요. 4 신기방기 2017/10/20 8,073
741278 박지원 "안철수, 슬기롭게 대처하길" 3 ㅋㅋㅋㅋㅋ 2017/10/20 1,802
741277 코트살때 보는 조건 있으세요? 7 질문 2017/10/20 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