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자동 연장 후 갑자기 이사가게 되었는데..

전세금 조회수 : 4,215
작성일 : 2013-10-29 20:44:18

2009년 09월에 이사하고 여태 살았습니다.

자동으로 2번이 연장이 된거지요.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방이 빠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되면 만약 방이 안 빠지면 자동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빠질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굼금합니다.

부동산쪽에 잘 아시는 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IP : 119.149.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이
    '13.10.29 8:49 PM (61.75.xxx.35)

    자동연장이 됐다는건 다음 9월이 되야 만기가 되는 건데
    그 전에 나가게 되니
    원글님이 복비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길게 산 정도 있으니 집이 빠질 때 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 2. 봉자씨
    '13.10.29 8:50 PM (122.36.xxx.239)

    지금승계받은 그조건으로 내놔서 안나가면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지않을까요?기한이 될때까지요.

  • 3. 그거이
    '13.10.29 8:54 PM (61.75.xxx.35)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서 제가 기쁘네요 ㅎ

  • 4. 원글
    '13.10.29 8:56 PM (119.149.xxx.132)

    그럼 제가 얘기 한 후 3개월 지난 후엔 주인집에 전세금 얘기를 꺼내도 되는거네요.
    복비도 그렇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렸네요.


    답 주신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5. ...
    '13.10.29 9:05 PM (221.138.xxx.221)

    전세금 얘기를 꺼내도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현실적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 주인이 돈을 못빼줘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는건데요.
    저희도 그래서 계약금 날릴뻔했었어요. 몰라서.

    다른세입자 들이는데 가능하면 도움주셔요.

  • 6. 원글
    '13.10.29 9:14 PM (119.149.xxx.132)

    저도 갑자기 이사 가는거라서 죄송하고 해서 3개월 후에 한번 더 말씀드린다는 얘기였어요.

    여기저기 방 내놨는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렴한 집이라 빨리 나가겠죠?



    .

  • 7. 아름드리어깨
    '13.10.30 12:04 AM (203.226.xxx.241)

    그간 새로 계약서 작성하거나 전세금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맞고 3개월 후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차권등기후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8. 아무리
    '13.10.30 2:07 AM (108.65.xxx.247)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세입자가 우위인 상황이라도 2009년부터 6년이나 전세금 증액없이 살았다면 복비정도는 세입자가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집주인이 돈도 없고 집도 저렴하다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095 朴대통령 순방중 해산청구·文소환 '오비이락'? 1 세우실 2013/11/06 369
316094 친구들 모임에서~ 5 ... 2013/11/06 1,435
316093 신랑이 절 의심하는걸까요 4 123 2013/11/06 1,937
316092 뉴욕타임스,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사상 처음 공식 보도 1 ... 2013/11/06 739
316091 혼자놀기..어디가세요? 13 ~~ 2013/11/06 3,391
316090 파상풍 접종 나이마다 접종 횟수가 왜 다른가요? 3회 접종하.. 2013/11/06 376
316089 팔자주름에 좋은 화장품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1 ..... 2013/11/06 1,772
316088 게임중독법... 14 게임 2013/11/06 1,784
316087 김치 담그기에 대한 궁금증.. 2 메론빵 2013/11/06 871
316086 여자애들 왕따 해결 경험담 올립니다 56 고라파 2013/11/06 7,014
316085 리큅 건조기 6단,8단...골라주세요 8 tlaqnf.. 2013/11/06 2,629
316084 영작 좀 도와주세요 2 macys 2013/11/06 378
316083 재혼 결혼식에서 부케받는거 어떠세요? 26 아웅 2013/11/06 6,245
316082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1 힘내자 2013/11/06 680
316081 아이들끼리 선물 주는 장난감 받아도 될까요? 궁금 2013/11/06 307
316080 프레*릭 콘스탄트 시계 아시는 분 계시나요? 5 지름신왔네 2013/11/06 675
316079 심장 쫄깃한 역주행 1 우꼬살자 2013/11/06 503
316078 미국 입국심사 때 질문을 종이에 적어 달라고 해도 될까요? 7 난청 2013/11/06 2,462
316077 바로 아셔야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실체, 왜 하.. 2 보건에 2013/11/06 1,079
316076 최근 먹은 시판 김치 비교 11 .. 2013/11/06 4,714
316075 실력좋다고 보이콧당하는 여자축구선수 박은선을 지켜주세요 14 서명부탁드립.. 2013/11/06 1,940
316074 지하철에서 일본어 안내..무슨뜻일까요? 4 .. 2013/11/06 3,470
316073 다까끼 마사오 말고 이유가 있겠어요? 2 정당해산신청.. 2013/11/06 495
316072 재외국민 특례국어대해 질문드려요 3 ... 2013/11/06 1,260
316071 예산 결산은 뒷전…”군인의 딸” 발언 논란 4 세우실 2013/11/06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