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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찰 수사권 페지인가?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6-07-19 11:02:00

시민 (질문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 같은 것도 다 이제 못하게 만약에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 범죄 피해자인 입장에서 전 보면… 저한테는 사실은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고 제일 확실하게 수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미진한 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한쪽을 못 하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가 조금 저는 그게 헷갈리긴 합니다.

신장식 의원 (답변자): 일단은 당연히 그 수사·기소 분리,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시민 (질문자): 피해자를 위한 건 맞나요?

신장식 의원 (답변자): 아 당연히… 아니 이게 어쨌든 절차적인 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거, 이거 왜냐면 절차적으로 이게 어쨌든 문명 사회에서도 쭉 발전해 온 과정입니다.

시민 (질문자): 누구를 위한 건 아니고 절차를 위한 거예요?

신장식 의원 (답변자): 아니 당연히 이거는 어… 법 인권과 인권 보호가 우선…

시민 (질문자): 누구 인권이요?

신장식 의원 (답변자):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을 지켜 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만약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정 누구를 위한 검찰 수사보완 폐지인가?

절차란데 ᆢ 하나같이 답변이 궤변

IP : 211.234.xxx.1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19 11:05 AM (39.119.xxx.28)

    검사는 그누구의 견제를 받지 않아요
    경찰자식은 걸려도
    검찰자식은 걸리지 않는 나라
    검사와 그가족은 뭘해도 되는 나라

  • 2. 순천
    '26.7.19 11:06 AM (210.117.xxx.44)

    부녀 막걸리살인
    경찰은 무혐의
    검사가 누명씌움

    김학의 피해 여성
    오히려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이런 일반인들 위한거요.

  • 3.
    '26.7.19 11:07 AM (211.234.xxx.5)

    검찰 보완수사로 잡아지는게 한둘이 아닌데
    피해자 국민으로서 검찰수사가 더 믿음이 갑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 없애고 싶은거에요?

  • 4. 보완수사는
    '26.7.19 11:09 AM (59.1.xxx.109)

    폐지가 답이다
    본건만 수사해야지 왜 곁가지까지 수사하냐

  • 5.
    '26.7.19 11:09 AM (211.234.xxx.5)

    딴지일보 게시판말고
    일반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도 검찰보완수사 원할걸요?
    범죄자 아니고는
    도대체 노통 복수가
    국민보다 소중해요?

  • 6.
    '26.7.19 11:09 AM (119.56.xxx.123)

    댓글 쓰는것도 지치지만.. 누구긴요, 님을 위해서지요..

  • 7. 이재명 대선 공약
    '26.7.19 11:10 AM (211.234.xxx.32)

    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21대 대선 공약 검증]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1082?sid=15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표 받고
    당선되었으면
    공약 이행 안 하면 거짓말 한건가요?

  • 8. 홍사훈
    '26.7.19 11:11 AM (118.235.xxx.190)

    기자 글 펌



    페이스북에 글 쓰는거 자제하려 했으나
    요거 하나만 더 쓰고 자제하려고요.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견제를 위해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영화 속 경찰과 현실의 경찰은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과거 김건희의 도이치 주가조작을 밝혀낸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물론 검사 윤석열이 뭉개버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켜줄 순 없으니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검사에 남겨줘야한다...
    또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애초에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왜 시작됐나요?
    검찰이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3종 세트를 모두 갖고 있으니 수사권이라도
    떼어내자는 취지 아니었나요?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져야 하고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수사권까지 갖고 있으니 검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돼버린거잖아요?
    이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로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구요.
    경찰에 무슨 권력이란게 있긴 있나요?
    그리고 경찰 견제 장치로 6대 중대 범죄는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서 수사하기로 한거 아닌가요?
    중수청도 행안부 소속이라서 경찰과 한패라고 우긴다면..
    뭐 말문이 막히니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하는 건 경찰의 견제가 아니라
    여전히 절대반지를 갖고 있는 검찰의 견제입니다.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왜 견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흔히 전관출신 변호사 중에 가장 비싼 전관이 검사,
    그것도 특수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실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권입니다.
    죄 없는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에 넘기는 것도
    권력이지만 검사들에게 진짜 돈이 되는 권력은
    죄 지은 놈을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권이거든요.
    전관 시장에서 가장 판돈이 큰 아이템입니다.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서 형을 몇 년 줄여주고,
    집행유예 받게 해주고.. 뭐 이런 거보다
    검사출신 전관은 아예 재판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기소 시켜줄 수도 있으니, 죄 지은 재벌총수나
    주가조작범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정대택 씨와 김건희 모녀의 질긴 악연도
    따지고 보면 검사가 신박한 논리로 기소를 거부한데서
    출발합니다.
    검사가, “내가 보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어.
    그래서 기소의견으로 넘어왔지만 난 불기소일쎄..“ 하면 끝입니다.
    물론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야 있다만
    우리 형사소송 체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상하 구조가 분명한
    현실에선 작동되지 않습니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보완수사요구권(보완수사권 아님)을 경찰이 질질 끌거나 뭉갤 때
    대비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 뿐 아니라 징계 요구권도 있음)
    물론 이 대비책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은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못하게
    더 효과적인 대비책을 궁리할 때지
    기껏 검사들 견제를 위해 분리시킨 수사권을
    느닷없이 경찰 견제를 한답시고 다시
    검사들에 주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암튼 저는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애초에 우리 모두(?)가 꿈꿨던 수사.기소 분리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모두 동의하진 않지만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있는지 살짝 의심도 들고 말이죠.
    물론 국정의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바로 수사 인력입니다.
    최악의 경우 검사에게 일부 수사권을 허용해 준다하더라도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인력 6500명은
    절대 남겨두면 안됩니다. (검사는 2300명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수사 인력은 검찰이 언젠가
    빼앗긴 밥그릇 찾아오는 권토중래(?)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팔,다리입니다.
    수사 인력 뺏기면 권토중래도 없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피의자 면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면서요?
    대선 공약은 물론 대선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였습니다.
    플랜 B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지금의 상황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노무현을 그렇게 보냈고, 문재인이 그렇게 당했는데 말이죠...

  • 9. 이재명 대선 공약
    '26.7.19 11:11 AM (211.234.xxx.32) - 삭제된댓글

    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21대 대선 공약 검증]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1082?sid=15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표 받고
    당선 후,
    공약 이행 안 하면
    공약은 '선거용' 거짓말이었던건가요 원글이?

  • 10. ㅋㅋㅋ
    '26.7.19 11:21 AM (14.7.xxx.134)

    잔말말고 공약걸었으면 지켜라. 안그려면 사기꾼이지
    김학의도 못알아보는 검찰을 어떻게 믿어

  • 11. 윤수괴 검찰정권
    '26.7.19 11:24 AM (114.204.xxx.182)

    에서 검찰 권력 강화하려고 만든 법.

  • 12. 윤석열이
    '26.7.19 11:38 AM (118.235.xxx.55)

    윤석열이 2023년 7월 시행령으로 부활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보완수사권으로 뭘 그리 잡았는지 여기 다 써보쇼.
    장윤기는 많이 읊어댔응께 됐고
    자, 쭉 써봐요.

  • 13. ...
    '26.7.19 11:49 AM (39.119.xxx.28)

    장윤기는 경찰이 그렇다치고
    청주 국짐 최영중사건 통신영장을 왜 검찰이 기각해요
    최영중 피해자는 국민 아니에요?

  • 14. 역사적 세계적
    '26.7.19 2:45 PM (118.235.xxx.241)

    수사권없는 검찰이 몇나라나 되나요 여기 법전공도 아닌 아줌들이 이러쿵저러쿵ᆢ ㆍ

  • 15. 잘알고
    '26.7.19 5:15 PM (118.235.xxx.81)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검찰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 역시 전부 사실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외국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6천 명이 넘는 수사관이 검찰청마다 배치돼 사실상 경찰관처럼 검사들의 손발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도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금 예외인데 3개 검찰청 특수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사 범위 역시 우리 검찰은 6개 중대 범죄만 담당한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형사사건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8708_357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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