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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하면 손해인 세상(세법)

.... 조회수 : 2,589
작성일 : 2026-07-16 12:21:18

https://youtu.be/2M10jzbw4aM?si=nVqtqIrFxx58W1NY

 

김재원TV에 두꺼비세무사가 나와서 설명해준 영상입니다.

20분 18초부터 영상 요약 하이라이트를 보면 돼요. 빨리감기로 들어보세요.

 

그나저나 우리는 위로 효도하고, 효도는 못받는 세대네요.

 

-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는 경우
- 현금이 있어도 부모가 절대 자기 돈을 안쓰거나
- 한 자녀에게만 현금 몰빵 증여했는데 이민 갔거나 들여다 보지 않아서 다른 자녀가 자기 돈 쓰며 부모님을 관리한 경우 

- 다른 자녀들이 나몰라라 해서 한 자녀가 전담 관리하여, 나중에 정산 받지라며 자기 카드로 거액의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에서 공제가 안된답니다 

 

 

1. 부모님 병원비·간병비 지출 시 주의 (효도하면 세법상 손해)
자녀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로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결제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35].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반영)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20:52].
부모님이 현금 유동성이 없다면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모님 명의의 재산으로 직접 결제하게 하거나 [21:28],
자녀가 부모님께 매년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부모님의 채무(상속세 공제 대상)로 남겨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1:44].

2. 고령 부모님을 위한 미리 체크카드 만들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인지장애가 오면 실무적으로 은행에서 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22:17].
따라서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체크카드를 개설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2:17]. 신용카드는 한도나 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체크카드로 소비 규모를 조절해 두어야 갑작스러운 금융 사고나 사기로부터 안전합니다 [22:46].

3. 사망 전 계좌 이체 금지 및 동결 시점 이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돈을 자녀 계좌 등으로 미리 옮겨 놓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괜한 증여세를 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3:45]. (사망일 기준 10년 내 상속인에게 준 것은 어차피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23:45])
사망 후 계좌는 즉시 동결되는 것이 아니며, 한 달 이내에 주민센터 등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전 계좌가 동결됩니다 [24:12].
동결 전 기간에 임의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금융 범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24:58].
다만, 1,000만 원 안팎의 장례 비용 목적 인출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25:31], 부모님의 사후 카드(고인의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6:06].

4. 세무사의 마지막 조언과 당부
아프신 부모님의 계좌(자산)에서 병원비와 간병비가 직접 지불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속 재산을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핵심 요점입니다 [19:49].
가족 간의 우애: 누군가 자녀 중에서 부모님 간병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들이 "고마워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상속 다툼을 막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20:03]. 

IP : 223.38.xxx.25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16 12:27 PM (223.38.xxx.250)

    세금 뜯어가는 법 때문에 효도하면 손해보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드는군요.

  • 2. 부모님의
    '26.7.16 12:31 PM (221.149.xxx.157)

    병원비를 자녀가 내는게 효도... 인가요?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을 일이네요.

  • 3. ..
    '26.7.16 12:36 PM (211.178.xxx.57)

    효도하면 손해인 세상.
    정보 감사합니다.

  • 4. ....
    '26.7.16 12:37 P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

    풀영상을 보면, 부모가 구간이 넘어선 집 한 채이고 현금은 없을 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병원비 내드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내가 낸 병원비는 공제해달라고 하니, 비과세라 공제가 안된다구요.

    부모는 생전에 내집이 40억이니 은행 대출로 생활비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은 안나오고, 재건축 등으로 매도 못하는 집도 있어요.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는 법이 꼼꼼해요.

  • 5. ....
    '26.7.16 12:38 PM (223.38.xxx.250)

    풀영상을 보면, 부모가 구간이 넘어선 집 한 채이고 현금은 없을 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병원비 내드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본인이 부모 대신 지불한 병원비는 당연히 공제되는 줄 알지만, 비과세라 공제가 안된다구요.

    부모는 생전에 내집이 40억이니 은행 대출로 생활비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은 안나오고, 재건축 등으로 매도 못하는 집도 있어요.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는 법이 꼼꼼해요.

  • 6. .....
    '26.7.16 12:39 PM (218.147.xxx.4)

    병원비와 간병비를 상속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 직접 지불하죠
    뭔가 그럴듯한 내용인데 당연한

  • 7. ....
    '26.7.16 12:48 P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

    - 부모님이 현금 없이 집 한 채만 있을 경우
    - 현금이 있어도 부모가 절대 자기 돈을 안쓰거나
    - 한 자녀에게만 현금 몰빵 증여했는데 이민 갔거나 들여다 보지 않아서 다른 자녀가 부모님을 관리할 경우
    - 다른 자녀들이 나몰라라 해서 다른 자녀가 전담해서 관리하며 나중에 정산 받지라며 자기 카드로 거액의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절대 상속세에서 공제가 안된답니다.
    자녀 두신 분들 미리 미리 증여하래요.

  • 8. 최고!!
    '26.7.16 12:54 PM (223.38.xxx.250)

    좋은 정보입니다. 체크카드 미리 만들고 주택연금받아 사용하게하시는거 강추합니다.

  • 9. ㅇㅇ
    '26.7.16 12:56 PM (14.53.xxx.152)

    일반 서민들이 오히려 뒤통수 맞기 쉬워요.
    상속세나 증여세 개념이 희박하고 효도 하려하고 효도 받기를 원하다보니
    돈 많은 사람들은 세무사 끼고 증여부터 착착 하는데

  • 10. Uuu
    '26.7.16 1:19 PM (122.37.xxx.95)

    부모님...체크카드 사용과
    주택연금.병원비.간병비...
    미리알아두면 정말 도움되겠어요~

  • 11. 추가로
    '26.7.16 1:29 PM (223.38.xxx.250)

    요즘 병원비를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없죠.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자녀가 자기 카드로 덥석 내지말고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래요.

    몇 년 동안 병원비가 1억원이 넘어도 자녀 카드로 냈으면 상속세에서 공제 못받는대요.

  • 12. 노벰버11
    '26.7.16 1:42 PM (180.228.xxx.218)

    원글님 감사합니다
    이 글 절대 지우지 말아 주세요
    저장하고 참고하겠습니다

  • 13. ...
    '26.7.16 3:06 PM (1.236.xxx.121)

    부모에게.들어가는 병원 간병비 다 직접 내야죠
    카드 만들어서 그걸로 쓰고
    현금없으면 집.팔아서 내게해야죠
    아예 재산 없고 자식도 사는거 별로면 병원비도 확 감면 해 주대요

  • 14. 요즘
    '26.7.16 4:54 PM (211.211.xxx.168)

    일빠로 와서 다른 소리 하는 분들이 많네요.

    집한채만 있고 현금 없는 경우 이야기 하는데 와?

  • 15. sunny
    '26.7.17 2:53 PM (61.98.xxx.212)

    효도하면 손해인 세상(세법)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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