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마
'26.7.14 5:57 PM
(223.38.xxx.244)
몇년 지나면 장윤기 사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같은 말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경찰이 체포 했다고
검찰이 밝힌 사건이 아니라고
2. 김학의 사건
'26.7.14 6:00 PM
(211.234.xxx.90)
서의초 사건
다시 재수사 해서 가해자 잡으면 인정할게요
3. ㅇㅇ
'26.7.14 6:01 PM
(180.71.xxx.78)
앞으로는 그 역할 중수청에서 하면 돼요
공소청에 기소권이 있는데 수사권까지 주면 안됨
검새놈들을 뭘믿고
4. ..
'26.7.14 6:03 PM
(36.255.xxx.149)
보완수사에서 밝힌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증거 추가 인정되면서 밝혀져서
검찰이 공소장만 변경했는데
그걸 보완수사한거라고 검찰이 언플중이라고 들었어요
5. ..
'26.7.14 6:04 PM
(36.255.xxx.149)
검찰 언플 의심하는데 뭐가 혐오스럽고 구업이에요?
님이 더 혐오스럽게 글쓰고 있어요 지금
6. ..
'26.7.14 6:06 PM
(36.255.xxx.149)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혐오스럽니 하면서 글쓴거에요?
뭐가찔리나요?
7. ...
'26.7.14 6:06 PM
(1.232.xxx.112)
원글 웃기네
검찰 언플에 넘어간 게 뭐 자랑이라고
8. ㅎㅎ
'26.7.14 6:07 PM
(223.38.xxx.244)
그럼 민주당 언플에 넘어간 건 자랑스럽나요?
둘다 나쁘니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9. ..
'26.7.14 6:08 PM
(116.46.xxx.192)
원글님.힘빼지마세요
지들이 상위5프로인줄 아는 멍청이들이라 말 안통해요
10. 쳇GPT
'26.7.14 6:09 PM
(223.38.xxx.244)
경찰은 수사 부실이 있으면 다 처벌받는데, 검찰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경찰과 검찰 모두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수사 부실이나 오판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고의적인 증거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은닉, 직권남용 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경찰과 검찰 모두 많지 않습니다.
경찰도 여러 사건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담당 경찰관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사건에서는 징계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동수사 부실 → 경고·감봉·견책 등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인 증거조작이나 허위보고 → 형사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사 판단이나 증거 평가가 나중에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법행위가 입증되면 징계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하면,
"경찰은 다 처벌받는다." →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경찰과 검찰 모두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책임 추궁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나 경찰개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 제도와 실제 사례를 보면 어느 한 기관만 "다 처벌받는다"거나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11. 참고하세요
'26.7.14 6:20 PM
(125.134.xxx.38)
내란당이 사수하려는 보완수사권
https://youtube.com/shorts/KLyLPXS7Rjs?si=AwOZCcdztw4xLhuN
12. ..
'26.7.14 6:39 PM
(36.255.xxx.149)
원글이 남한테 혐오스럽네, 구업이 어쩌고 하고선
사과도 안하는 인성이 딱 이재명스럽네요
13. 뭘사과?
'26.7.14 7:03 PM
(223.38.xxx.244)
부산 돌려차기 경찰이 발견했다고 언플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사과해야지요.
그걸 편드는 인간들하고요
14. ..
'26.7.14 7:08 PM
(36.255.xxx.149)
항소심서 증거 추가 인정돼서 밝혀진거라니까
왜 또 헛소리임? 혐오스럽기가 이재명스러워 좋겠다 ㅋㅋ
15. 국민도
'26.7.14 7:33 PM
(59.8.xxx.75)
사기꾼한테 맞은 돌려차기에 뒷통수가 얼얼하다.
16. ㅇㅇ
'26.7.14 7:51 PM
(118.40.xxx.140)
그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계속 항의하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재조명해서 여론화하니 다시 재조사 된거 아닌가요
17. 노노노
'26.7.14 9:15 PM
(39.117.xxx.200)
항소심에서 추가증거 발견되서 밝혀진 거라고
검사 역할은 아예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약 파는데
애초에 그게 가능했던 게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서 DNA 결과가 안 나온 거
다 기록으로 다 남겨두고
다시 재검사 맡겨서 가능했던 겁니다.
애초에 경찰은 성기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자
성폭행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단순 상해로만 사건을 접수했어요.
성기 뿐만 아니라 항문에도 DNA 검사 요구해서
범인 DNA 찾아내고
중상해로 사건 접수한 건 검사들이 한 겁니다.
18. 노노노
'26.7.14 9:15 PM
(39.117.xxx.200)
[LAW투데이] "검사님 덕분에 새 시작"... 놓쳐선 안 될 '보완수사' 이야기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410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이 사건이 처음에는 ‘상해’ 사건으로 접수가 됐고, 경찰 단계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장애 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릅니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논제에 대해 방증할 수 있는 거(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혁은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법안에 맞는 안성맞춤 참고인을 부르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됐다가,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수사 검사가, 처음부터 DNA 감정 결과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다 남겨뒀었고, 이걸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엔 항소심에 이르러서 DNA 감정 결과가 나왔고, 공소장 변경을 하기에 이르렀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린..."
이렇게 경찰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여야 한다는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