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이 이거 종식시키게 법을 만든답니다
기대해보세요
근데 근원적인걸 해결안하고 이러면 결국 응급실이 문을 닫던데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40130?REFERER=NP
김 의원 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별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하게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지원, 형사처벌 면제 규정 강화 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