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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25>
이번 글은 경찰 수사의 역량이나 성실성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최일선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며, 대부분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일선 경찰이 감당하는 업무량과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진행된 수사라도 만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80대 중반의 문맹 할머니 사건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법무부 발간)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는 할머니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장기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할머니가 직접 돈을 인출하고 이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기본적인 사건 관계인 조사와 거래내역 확인에 그쳐, 누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고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ATM 화면을 이해하고,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 송금까지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 흐름과 거래 경위, 피해자의 실제 금융거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과 계좌 송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보완수사권을 단순히 “권한”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합니다. 물론 권한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힘도 부족한 경우라면, 한 번의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의문점을 발견하면 경찰에 다시 확인을 요구하고, 경찰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고, 확인할 사항이 제한적이라면 검사가 직접 바로잡는 것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문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면 일선 경찰은 기존 사건 처리에 더해 추가 보완 업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검사가 자신이 발견한 명확하고 제한된 오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의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각 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때 설계된 대로 작동합니다. 어느 한 곳에 과부하가 걸리면 그 파장은 결국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경찰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면 수사의 질도, 사건 처리의 속도도, 피해자 보호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제한된 범위의 오류를 발견한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경찰에게도 필요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요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절차의 왕복을 늘리고, 피해자 구제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류를 발견한 주체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피해자에게도, 경찰에게도,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도 더 합리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설계할 때에는 남용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책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입니다.
지금의 개혁 방향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늦추고, 가해자에게는 법망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아니,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양심상 견딜 수 없어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록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