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산 상가를
몇년 후 a가 전부 자기 명의로 바꾸고 싶어서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했을때
매도자 b의 등기권리증이 꼭 필요한가요?
분실 시엔 매매 계약을 못하나요?
a와 b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산 상가를
몇년 후 a가 전부 자기 명의로 바꾸고 싶어서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했을때
매도자 b의 등기권리증이 꼭 필요한가요?
분실 시엔 매매 계약을 못하나요?
분실 혹은 화재 처럼 없을수 있어요.
등기소 가서 확인증 받아서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은 안되요. 그래서 없음 확인증만 가능. 친구가 30년 보유하던 물건 매도할때 등기권리증 못 찾아서 이렇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