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세주고 있는 서울집에 실거주하러 들어가야합니다(주소이전)
하지만 경기도에 가게가 있어서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살 상황이 안됩니다. 거기다 소형평수라 온식구가 들어가서 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집은 부부가 주소이전만 해놓고 주말에 가끔 갈 예정입니다.
대신 직장다니는 성인아이 명의로 경기도에 전세를 얻어서 그 집에 주로 살고, 서울 집은 성인아이들만 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즉 아이 주소는 경기도, 부모 주소는 서울이고 실거주는 그 반대인 셈이죠. 물론 서울집 관리비는 부모인 제가 내고 경기도 전세집 관리비는 아이가 낼 예정입니다. 경기도 집 전세대출도 아이 명의로 내고 이자도 아이가 내구요.
이때 서울집 실거주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은 핸드폰 추적까지 해서 실거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서울집 월세가 380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비거주라 보유세도 겁나서 팔고싶은데 수십년전 분양받은거라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노후대책은 엉망이 되고 거주도 불안해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