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정신 나간 민원들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는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문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하니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대처가 불가능하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인들은 무고죄 대상도 아니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교사들을 괴롭힌다
경찰에서도 아동복지기관 의견을 들어서 그냥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리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된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 난리가 났던 전주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버려서
기소유예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던 교사가 제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꼬여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는 할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법을 너무 막 만들어요
각종 부작용은 현장의 직업인들만 고통스럽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