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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종합소득세 대상, 일시적 피부양자 탈락, 보험료 감액에 대한 문의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26-05-04 13:43:50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알림톡이 왔는데

저는 작년 한 해만 예금이자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이 거든요

예금기간 실수로 일 년에 두 번의 이자를 받은 바람에..

그래서 피부양자 박탈과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 돼 보험료을 내야 하는데

제미나이에게 물아봤더니 지역의보 전환 첫 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해 준다고 하던데 

제가 다른 검색엔진으로 검색해도 안나와요 이거 사실인가요?

혹시 아는 분 계실까 해서요.. 예치기간 실수로 이렇게 돼서 맘이 쓰립니다

 

감액이 된다면 지역의보로 처음 보험료를 내게 되는 올 11월 첫 회부터 감액이 되는거죠?

IP : 222.233.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액
    '26.5.4 1:52 PM (59.1.xxx.109)

    안해주던데요

  • 2. 알기로는
    '26.5.4 1:55 PM (122.34.xxx.61)

    그게 정책 전환할 때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라서 지금은 안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보 즉시 전환 아닌가요? 왜 11월부터에요?

  • 3.
    '26.5.4 2:06 PM (222.233.xxx.219)

    제미나이가 잘못 알려줬나 봅니다

  • 4. 그건
    '26.5.4 3:17 PM (210.222.xxx.94) - 삭제된댓글

    맞아요 감액 없어요
    예전에 조건 강화되는 해당 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거에요
    (ai는 제 경험상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신뢰X)

    그리고
    지역의보 전환은 즉시 아니고 12월분부터라서
    11월말에 고지서 나올거에요

  • 5. 그건
    '26.5.4 3:32 PM (210.222.xxx.94)

    아 오류가 있어서 다시..

    맞아요 감액 없어요
    예전에 조건 강화되는 해당 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거에요

    그리고
    지역의보 전환은 즉시 아니고 12월분부터라서
    12월말에 고지서 나올거에요 (내년 1월초까지 납부하면 됨)

  • 6.
    '26.5.4 5:10 PM (222.233.xxx.219)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예치기간 착오로 일 년에 만기가 두 번 오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 속이 쓰려요
    주식이나 펀드로 좀 옮겨야 겠어요

  • 7. 감면제도 아직은
    '26.5.5 8:46 PM (220.65.xxx.175)

    https://blog.naver.com/dalbam_stay/223951318088

    저도 비슷한 경우고 제미나이 통해 80% 감면이라 안심하고 있다가
    원글보고 철렁해서 검색해 봤거든요

    2022년 3400->2000으로 소득요건 강화했을때의 감면제는 일몰했지만

    처음 소득2000초과로 지역의보 대상이 되었을때의 감면제도는 아직 있네요
    근데 올해 8월까지 예요 보험료 부과는 11월부터인데 걱정이네요

    일몰제는 연장될 수 있으니 7월쯤 건강보험 소식 살펴보라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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