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세금많이나갈때
체크하라는건데요
임의가입자들이 그기간동안의 서류를 가져다주라는건가요?
처음듣는데 유튜버들을 믿을수없어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몇년후면 받는데
임의가입기간이 길거든요
국민연금에서 세금많이나갈때
체크하라는건데요
임의가입자들이 그기간동안의 서류를 가져다주라는건가요?
처음듣는데 유튜버들을 믿을수없어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몇년후면 받는데
임의가입기간이 길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리 의미없을겁니다. 국민연금에서 세금 많이 떼일만큼 받는 사람이 그리 없을테니... 특히 임의가입자 중에...
어쨌든 소득공제받고 넣은 연금과 소득공제 받지 않고 넣은 연금은 수령시에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연금관련 세금은 불입-운용-수령단계에서 발생하는데, 불입시 소득공제하면 수령시 과세가 되고, 불입시 소득공제가 없으면 수령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시 상관없으니 수령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