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가량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 요양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원이 70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 과정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약 14억 4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17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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