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릴때 현대해상 보험에 자녀배상인데...혹시 세탁실 아래층 누수 처리되나요?
자가에 같이동거하고 등본도 같이 되어있는데 ...하수도 배관에서 샌거라...혹시 아시는분있나요?
아이 어릴때 현대해상 보험에 자녀배상인데...혹시 세탁실 아래층 누수 처리되나요?
자가에 같이동거하고 등본도 같이 되어있는데 ...하수도 배관에서 샌거라...혹시 아시는분있나요?
저희는 안되더라구요
집에 누수가 되어야 성인도 보상받아요
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됬어요
그것도 알아보세요
작년에 아랫집에 누수되어서 아들꺼 일배책으로 처리하려고 알아보니 안되었어요 어릴때 든 보험에 일배책이 있지만 누수는 안되어서 적용 못받았어요..db실비보험이요
배상은 자녀가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고
누수는 자녀의 과실이 아니고 일배책을 들어놓아야 합니다.
일배책 요새 잘 안 들어주려고 한다네요. 꼭 챙겨서 들어두세요.
배상으로 청구가능한 경우는 자녀가 수도를 틀고 바닥으로 물이 넘치게 한 경우처럼 자녀의 실수가 야기한 이웃의 피해여야 해요.
저희는 애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 있어서 작년 아랫집 누수 공사할 때 보험금 나왔어요.
단, 보험 가입자 주소지가 누수원인인 집에 있어야 해요.
자취하다 입대 1년 후 본가로 다시 전입 신고했기에 망정이지 자취집에 그대로 주소지가 있었으면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였더라구요.
보험회사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누수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되던데요? 공사비에서 20만원 공제하고 입금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