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시에도 부동산에 수수료 주나요?
약정서쓰고
토허제 승인 받은상태
가계약금만 송금상태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배상후 파기요청
계약파기시에도 부동산에 수수료 주나요?
약정서쓰고
토허제 승인 받은상태
가계약금만 송금상태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배상후 파기요청
주기는 싫지만 법적으로 줘야합니다
매수 매도 둘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짜증나겠네요
수수료율도 계약과 같나요?
저는 제3자입니다 ㅠㅠ
계약파기에도 줘야 해요?
계약서 미작성 인데도 다 줘야 해요?
가계약상태도 줘야하나요??
조율해 보시죠..
금액 상향조정해서 계약해도
각 계약으로 간주해
두건의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주변에
30대 초반 어린친구가 최초집 매수하는데
이런일이 생겼네요
30~50프로선에서 조율
계약파기 당한 매수자는 억울한데
매도자가 양쪽 부동산에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반만 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