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 준비시 증거수집

....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26-03-23 19:23:34

여기 보면 배우자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핸드폰에서 캡쳐하거나 사진 찍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같으면 도청장치라도 하고 싶지만 불법이어서 나중에 사용 어렵다고도 해서요. 

드라마 보면 상간녀와 카톡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지는데 궁금하네요.

IP : 118.3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때는
    '26.3.23 7:25 PM (221.138.xxx.92)

    변호사 한번 비용내고 상담받으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질문사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요.

  • 2. 원글
    '26.3.23 7:28 PM (118.32.xxx.219)

    상담 받았는데 이 얘기를 안했네요. 유료상담 했는데.... 증거수집이 쉬운게 아니에요 ㅠ. 이혼이 어렵네요.

  • 3. 불법
    '26.3.23 7:30 PM (58.29.xxx.96)

    ​비밀번호 해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효력: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도청장치 및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생각하신 대로 도청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자 간의 대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리스크: 이 법을 위반하여 얻은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청장치 설치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3.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번호 가입자 확인), 은행(계좌 내역), 출입국 관리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 처벌의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4. 변호사 필요없고
    '26.3.23 7:31 PM (121.144.xxx.6)

    법무사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싸고 별로 말해주는것도 없더군요. 요즘 정보는 넘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아님 법대 나온 조카라도 물어보면 됨. 카톡 녹취 등 주로 쓰는 증거지요. 법적효력 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혼 검색하면 많이 나올겁니다. 참고 하셔요.

  • 5. ..
    '26.3.23 7:32 PM (182.172.xxx.172)

    지인 친구등 동원해서 미행하세요.
    저 1년 넘게 미행해서 결정적 증거수집성공해서
    제게 유리하게 협의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udb크기 녹음기를 차안에 숨겨두세요.

  • 6. 카톡증거
    '26.3.23 9:03 PM (121.166.xxx.208)

    돼지요. 민사소송중인데, 문자 캡쳐해서 프린트하여 제출했어요

  • 7. GPS
    '26.3.24 1:47 AM (180.71.xxx.214)

    기록 같은거는요?

    몰래 앱 깔아서 GPs 추적 하는거 안되나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거 찍히면 대박 아닌가요?
    찾아가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565 방탄 광화문 리뷰인데요 꼭 짚어주네요 방탄소년단 .. 04:18:36 211
1804564 SBS 또 오보, 하위 50% 민생지원금 사실 아님 4 .. 03:14:46 732
1804563 손녀 양육 외면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11 ... 02:32:34 2,455
1804562 독박육아할때 (유치원 이상) 주말에 하루정도 쉬고싶으면 2 ㅇㅇ 01:54:15 419
1804561 인스타 릴스마다 나오는 남자 목소리 그거 뭐에요? 4 ㅁㅁ 01:47:24 775
1804560 상가를 빨리 팔고 싶어요. 방법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 전쟁개입반대.. 01:11:56 999
1804559 명언 - 무한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 ♧♧♧ 01:07:16 405
1804558 제미나이가 자꾸 자라고 10 제미 01:05:47 1,407
1804557 치열치질치핵에 좋은 거 뭐예요? 4 김dd 01:00:31 566
1804556 대학생용돈. 얼마가 필요할까요. 9 .. 00:50:55 773
1804555 주차장사고 2 carina.. 00:30:27 814
1804554 닭똥집볶음 할때 연하게 어떻게 하나요? 2 0707 00:27:39 363
1804553 건강염려증...이렇겐 못살겠어요 13 ㅇㅇ 00:22:24 2,337
1804552 책정리합니다 4 바람소리 00:15:08 834
1804551 삭천호수 주변 도서관 있을까요 3 뻥튀기 00:10:07 385
1804550 악의축 3 ... 00:07:52 602
1804549 유시민 질문에 ‘보법이 달랐던 이재명’ 25 이잼 00:03:06 1,387
1804548 일본 가구 잘 아는 분 계신가요.  7 .. 00:01:11 627
1804547 한준호 유시민에 제대로 긁혔나봐요 24 ... 2026/03/23 2,380
1804546 3일 아팠더니 얼굴 너무 예뻐졌어요 8 2026/03/23 2,115
1804545 1억 적금 넣은거 isa 계좌에 넣으려는데요 2 ..... 2026/03/23 1,447
1804544 트럼프 "쿠슈너등 美대표단, 이란 최고위급과 협상했다&.. 8 .. 2026/03/23 3,335
1804543 요즘 커뮤들 왜 BTS 공연에 대해 안좋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49 ㅎㄷ 2026/03/23 3,360
1804542 알뜰폰 통신사 소개해주세요 5 통신사 2026/03/23 634
1804541 통신사 고객센터 일 많이 힘들까요??? 2 2026/03/23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