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단과 회의한 김예원 변호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았네요.
큰 제목만 퍼왔고요, 링크로 들어가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https://www.facebook.com/js486me/posts/25984308374521793?ref=embed_post
첫째,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것들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의 기본 논지는 형사절차의 실제 작동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도적 형식만 앞세우고,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처럼 신속한 보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어떤 대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결국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이른바 ‘대안’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보완수사권이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 책임의 근거’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자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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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건송치 폐지가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이번 형사소송법 정비에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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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분리’ 자체가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지우고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게 할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지금 논의는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마느냐에만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논점이 너무 좁아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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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지수 점수를 매실 때 왜 ‘부패지수’가 포함될까요.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는 왜 중요합니까. 나와 내 주변이 안전하다 느낄 때 사람들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래를 만드는 기본 전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제대로 작동해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그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원망과 부담은 결국 정부가 다 떠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일부 사건이나 일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를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설계는 상징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일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실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