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빌라인데
노후로 인해서 온도조절기가 갑자기 안나오는것같은데
연식도 2012년..
온수는 나오는데 방뜨거워지는게 멈췄어요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월세 세입자 빌라인데
노후로 인해서 온도조절기가 갑자기 안나오는것같은데
연식도 2012년..
온수는 나오는데 방뜨거워지는게 멈췄어요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근데 그 정도 연식이면 보일러 교체하는게 나을거에요.
네 임대인 부담입니다.
당연히 청구해야죠
감사합니다!!
집주인 부담입니다
고치고 청구하지말고 주인한테 전화해서 말하세요
조절기만 고칠지 전체를 갈지는 주인이 선택해야하니까요
14년이면 새거 할때인데
건물주입니다
연식이 2012라는데서 기절ㅜ
이건 무조건 임대인이 해줘야합니다
저희건물은 들고나갈때마다 깔끔하게 해드려서인지 한번 들어오시면 아예 안나가시는게 단점이네요
저같으면 보일러 자체를 새로 갈아드립니다만 그쪽 주인은 어떨지모르겠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