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금요일인데 법무사 비용 안에 설정채권비용이 들어있는데 근저당은 은행이 저희집에 설정하는데 은행에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잔금이 금요일인데 법무사 비용 안에 설정채권비용이 들어있는데 근저당은 은행이 저희집에 설정하는데 은행에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은행 부담 항목: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설정 법무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자 부담 항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인지세(은행과 50%씩 분담)는 대출을 받는 차주(고객)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질문하신 **'설정채권비용'**은 등기를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에 따라 수익자(대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은행이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비용 청구서에 이 항목이 포함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 자체가 아닌 '채권 할인 비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항목별 상세 내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