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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질문요

... 조회수 : 3,252
작성일 : 2026-01-30 14:07:31

예전에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와 과학수사대 차량이 와있어 놀랐는데 나중에 듣기론 그 라인에 노인께서 집에서 돌아가셨다더라구요.

노인분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경찰이 와서 사인 조사하고 사망처리 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주무시듯이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전부 부검하고 사인 판명하는건가요?

 

 

 

 

IP : 222.236.xxx.23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2:08 PM (1.232.xxx.112)

    부검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사인 규명하는 거예요.
    부검은 범죄시

  • 2. 아니요
    '26.1.30 2:09 PM (1.239.xxx.246)

    지병이 있으셨고, 이렇게 돌아가실만 한다는 의사 확인이 있으면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나와요

    근데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 개연성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검사에 따라 부검명령 내리기도 해요

  • 3. ....
    '26.1.30 2:10 PM (211.234.xxx.132)

    부검은 대부분 안하죠. 의문사거나 범죄 의심가는 경우만 부검해요. 검안의 오고 경찰오고 다 확인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의심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안좋대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 피하려고 연세 아주 많으면 거동이 되도 요양원 보내기도 한대요. 트라우마가 오래가는 자식도 많아서요.

  • 4.
    '26.1.30 2:11 PM (210.100.xxx.239)

    젊은사람이 죽어도 집에서 사망하면
    경찰 무조건 와요
    삼촌이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왔었어요

  • 5. 집에서
    '26.1.30 2:11 PM (180.83.xxx.182)

    덜아가심 119가 경찰 부르라고해요. 119 출동 안해요

  • 6.
    '26.1.30 2:13 PM (1.236.xxx.93)

    지인이 아파트사는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부검 안하던데요

  • 7. ..
    '26.1.30 2:17 PM (222.117.xxx.76)

    부검은 안해도 확인차 방문은 하더라구요

  • 8. ***
    '26.1.30 2:19 PM (210.96.xxx.45)

    작년에 저희 시외할머니 집에서 주무시다 가셨어요
    부검은 안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외부 오시는 의사와 경찰관 와서
    가족들 이야기도 듣고, 시신도 보고,
    그 의사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장례식장에서 받아준다고 하네요

  • 9. ..
    '26.1.30 2:34 PM (114.205.xxx.204)

    집에서 사망하면 무조건 경찰 오는 거로 법이 바뀌었던가 한다고..
    지인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경찰이 왔다고 해요.

  • 10. 경험담
    '26.1.30 2:42 PM (222.237.xxx.57) - 삭제된댓글

    작년에 집안내 초상 두 번 겪었어요
    치매 이모부 주무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부검안해요
    80대 친정엄마 허리수술후 회복 못하시고
    집에서 간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112신고하니 경찰청에서 사건접수*** 문자 시작으로
    따로 연락안한 소방서에서도 출동 메세지오고 방문해요
    경찰이 고인 방에 잠깐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서 작성하는데
    수북한 약봉지며 기저귀 ...
    30여분 걸렸어요
    사망진단서는 병원 장례식장서 받았구요
    제 휴대폰에 엄마 떠나던날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 11. ㅎㅎㅎㅎ
    '26.1.30 2:48 PM (39.123.xxx.83) - 삭제된댓글

    부검을 왜 해요..ㅎㅎㅎ

  • 12. ..
    '26.1.30 3:03 PM (1.235.xxx.154)

    부검까지아니고 간단한 검사절차가 있대요
    아는 분 연락이 안돼서 문뜯고 들어가보니 돌아가셨고
    외부침입없어보이고 그래서 119로 옮기고 ..,뭘했는지 30만원 내고 사망진단서 받아가고 빈소로 옮길수 있었대요

  • 13. 50대
    '26.1.30 3:04 PM (182.226.xxx.155)

    50대에 간 사촌오빠 돌연사
    경찰이 오고나서
    부검까지 갔어요.

  • 14. 의심정황
    '26.1.30 3:08 PM (220.78.xxx.213)

    없으면 부검 안해요
    제 시아버지도 하룻밤새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부검의 부자도 안 꺼내던데요
    노인이면 유가족이 요구하지 않는이상 안해요

  • 15. 그래서
    '26.1.30 3:37 PM (112.145.xxx.70)

    돌아가시면 그냥 119 부르라는 거 들었어요
    그럼 병원에서 사망처리

  • 16. 119
    '26.1.30 3:48 PM (118.235.xxx.20)

    돌아가신분 출동안해요. 무조건 살아있어야 출동함
    출동해도 경찰 부르고 철수

  • 17. 119
    '26.1.30 4:01 PM (118.218.xxx.119)

    위독해서 119 타고 응급실갔는데
    응급실 도착해서 보니 사망이라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대요

  • 18. 편안하게
    '26.1.30 4:11 PM (49.164.xxx.115)

    지병이 있으셨고, 이렇게 돌아가실만 한다는 의사 확인이 있으면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나와요.22

    의사와서 간단히 검안하고 사망진단서 나왔어요.
    시부께서 집에서 자녀들과 부인이 정성껏 돌봐서 잘 계시다가 점심 식사 하시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 19. ..
    '26.1.30 5:14 PM (211.234.xxx.8)

    부모님 중 한 분이 말기암 진단받고 가정호스피스 돌봄 받으시던 중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 112 신고하면 119에도 연락이 자동으로 가고 응급대원이 출동해서 사망 확인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dnr 등록을 해둬서 cpr 안 했는데 가족이 cpr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분들께 호스피스 전원 시 받아둔 주치의 진단서와 관련 서류 보여주면 검안의를 불러서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사망진단서 대신입니다. 그 후 장례 치를 징례식장에 연락해서 영안실로 운구한 후 장례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20. 시골
    '26.1.30 5:27 PM (89.111.xxx.82)

    작년에 언니의 시어머니 전날부터 연락 안 받아서
    형부가 가까운 거리 사는 친척분께 좀 가서 확인 해달라 했어요.
    돌아가신채로 발견되었고, 검시만 했어요. 간단하게 끝났다고 들었음.
    침입 흔적 없고 외상 없고 80넘은 나이에 딱봐도 자연사 같으니 그랬겠죠

  • 21. 강과공원
    '26.1.30 9:34 PM (118.223.xxx.169)

    2014년도에 집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을땐(91세) 병원에 전화하니 병원차로 이송했는데,
    2019년도에 엄마가 집에서 돌아가셨을때(89세) 병원에 전화하니 법이 바뀌었다고
    119에 연락하래서 전화했더니 이미 돌아가셨느냐고 묻고 임종하신 것 같다 했더니
    119는 시신 이송은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범죄 사건이 아닌 걸로 결론냈고 그때서야 장례치를
    병원에 연락해서 병원차로 이송했어요.
    아마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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