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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명절, 기념일에 돈 주는 거 증여로 문제될까요?

증여? 조회수 : 2,810
작성일 : 2026-01-27 09:29:14

아직 결혼 안 한 자식인데

얼마 전에 일억오천 증여했어요.

오천은 비과세, 일억은 증여세 냈고요.

 

앞으로 아이한테 명절이나 기념일에 100~200만원 정도씩 은행으로 송금하면 나중에 증여로 잡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송금할 때 생일 축하금, 이사 축하금, 명절 축하금, 승진 축하금.

이런 식으로 용도가 뭔지 써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합해서 일년에 600만원정도 그렇게 보낸다면

아이가 집 사거나(자금 출처 조사시) 제가 10년 내에 죽었을 때

이런 것도 증여로 잡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알려 주세요.

 

IP : 222.107.xxx.1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1.27 9:30 AM (211.33.xxx.87)

    그 정도 돈이면 현금으로 주는게 낫지 않나요?

  • 2. ...
    '26.1.27 9:31 AM (1.232.xxx.112)

    그냥 현금 빼서 주세요.
    걱정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게 나을 듯

  • 3. 엥?
    '26.1.27 9:32 AM (61.35.xxx.148) - 삭제된댓글

    내역을 써서 보내면 오히려 더 걸리지 않나요?
    저희 엄마는 항상 현금으로 뽑아서 주세요.

  • 4. ㅇㅇ
    '26.1.27 9:35 AM (222.107.xxx.17)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송금하는 건 얼마까지 되나 해서요.
    사실 허용되는 범위까지 송금해서 기록 남기고
    만날 때 현금으로 용돈 조금씩 주고 그럴까 해서요.

  • 5. ㅇㅇ
    '26.1.27 9:35 AM (118.235.xxx.67)

    백 이백 현금으로 주려면 번거롭긴 하죠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바꿔서 봉투에 넣어 주세요

  • 6. 오늘아침에
    '26.1.27 9:35 AM (118.235.xxx.57)

    송금은 10년 내 사망시에는 바로 잡혀요.
    내역 확인 안되는 출금도 소명해야하는 걸요.

  • 7.
    '26.1.27 9:36 AM (211.234.xxx.86)

    송금은 10년 내 사망시에는 바로 잡혀요.
    내역 확인 안되는 출금도 소명해야하는 걸요.
    2222222

    소명 안 되면 증여에요 요즘은 15년 본데요
    세무사말이

  • 8. ㅇㅇ
    '26.1.27 9:37 AM (221.156.xxx.230)

    축하금은 증여로 안잡히니 통장에 기입하면 된다는걸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등 친인척이 준 축하금은 확실한데
    부모가 준 축하금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식 증여에 관한 유튜버에서 본내용입니다

  • 9. ㅇㅇ
    '26.1.27 9:43 AM (222.107.xxx.17)

    그렇군요.
    현금으로 주고 그냥 쓰라고 해야겠네요.
    애한테 백만원씩 매달 준다고 할 때
    은행에서 백만원씩 더 찾는 것도 이상할 거 같았거든요.
    요즘에는 경조사 외엔 현금 찾을 일이 없는데
    매달 일정 금액 돈 찾는 것도 의심받을 것 같아서요.

  • 10.
    '26.1.27 9:45 AM (61.74.xxx.175)

    국가기관은 다 원칙대로 해야죠
    600도 세금 내야죠
    어떤 조사관 만나느냐에 따라 원칙적일 수도 있으니
    정은 현금으로 나누세요
    1년간 2억 2년간 5억내 현금 인출은 소명의무 없다고 했어요
    세무사들은 꾸준히 장기간 이렇게 넘겨주라고 해요
    그럼 그 돈 받은 자식들은 어디에 보관하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상속인들이 출처가 불확실한 돈으로 재산을 일구면 조사 들어가겠죠

    들어보니 그림도 각자 자식들한테 사주고 그걸 비싼 값에 서로 사준대요
    주식회사 운영하는 경우 주식도 서로 그렇게 해주던데요
    그렇게 큰 돈 증여해주는구나 싶더라구요
    그런 큰 물고기를 잡아야지 우리 같은 피래미 잡아서 뭐하겠어요

  • 11. ㅇㅇ
    '26.1.27 9:50 AM (222.107.xxx.17)

    오오 일년에 2억은 소명 의무 없는 건가요?
    나 같은 쪼무래기 잡으려 하겠나 싶다가도
    앞으론 인공지능 시켜서 이런 건수까지 다 잡으려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ㅎㅎ

  • 12. ....
    '26.1.27 9:53 AM (125.143.xxx.60)

    현금으로 주세요.

  • 13. 음님
    '26.1.27 10:02 AM (223.38.xxx.254)

    일년에 이억 소명의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출처가 어딘가요?
    법이 그리 허술할리가요.
    증여도 10년 오천인데 1년 이억이 소명 안 해도 됟까요?

  • 14.
    '26.1.27 10:11 AM (125.176.xxx.8)

    거래없이 현금으로 조금씩ᆢ
    왜 대기업 사장들집에 금궤가 있겠어요.
    그게 다 현금.
    중여세 상속세 다시 개편해야 해요.
    언제적 개편인지 자식한테 돈주는것도 맘대로 못해요.
    5억까지는(현실적으로 3억까지만이라도) 세금 없애야 해요.
    50억까지는(30억까지만이라도) 상속세 면제하고요.

  • 15.
    '26.1.27 10:12 AM (211.234.xxx.86)

    일년에 이억 소명의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출처가 어딘가요?
    법이 그리 허술할리가요.
    증여도 10년 오천인데 1년 이억이 소명 안 해도 됟까요?
    222222222222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저희 세무사는 다 적어두라고
    내가 소명 안 하면 증여 잡는다 했어오ㅡ

  • 16.
    '26.1.27 10:25 AM (125.176.xxx.8)

    나중에 잡히면 가산세까지 내야하니 현금으로
    지금 세무사들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찿아내면 보너스 주는것 새로 생겼다고 하니
    열심히 찿아냅니다.

  • 17. ㅇㅇ
    '26.1.27 10:27 AM (118.235.xxx.67)

    일년에 내 통장에서 2억 현금인출이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2억이 증여로만 가는 것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쓰임새를 따질수 있겠어요

  • 18.
    '26.1.27 10:27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일년에 현금 2억 2년에 5억까지는 소명 의무가 국세청에 있다고 했어요
    유투브에서도 세무사가 설명 하는것도 봤고 실제 상속 발생한 지인분 이야기도 들었어요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자문 받아 꾸준히 현금 뽑아서 모아 자식들한테 주시던데요
    그걸 자식들이 생활비로 쓰고...


    그런데 재산규모에 비례해서 이 정도 돈은 현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기준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불확실한 출처에서 들어온 돈으로 자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조사 들어갈거구요

  • 19. ..
    '26.1.27 11:21 AM (114.203.xxx.30)

    소명 못하면 다 증여로 걸린다고 하던데요.
    용돈도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라고 했고요. 일회에 이십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자녀는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 20.
    '26.1.27 11:23 AM (219.241.xxx.152)

    원글님은 자식 세금을 묻는거잖아요?
    필요한 2억 현금인출이랑 상관없죠
    죽어서 통장 뒤져서 소명가능하잖아요
    근데 현금 빼서 자식주면 소명 안 되니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21.
    '26.1.27 12:12 PM (211.36.xxx.238) - 삭제된댓글

    시아버지 만날때마다 500씩 현금으로 주세요.
    세무조사 주기적으로 받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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