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184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785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1 ... 04:09:22 163
1800784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수사종결권, 전건송치 다 넘기는게 정부 개.. 2 절대안돼 03:42:54 405
1800783 만둣국에 손을 데었는데 4 아픔 03:04:53 464
1800782 6일 미장 반도체주 하락-트럼프정부의 새로운 법안 때문 3 놀라지말아요.. 02:55:38 1,281
1800781 와~커트 정말 잘하는 곳이네요 6 커트 01:40:05 1,878
1800780 이거 아무래도… 사기였겠죠?? 5 이거 01:22:35 1,632
1800779 검찰개혁 못했다 이제 문프 까지 말길 11 김민석지지자.. 01:01:13 1,043
1800778 모텔 살인녀요 4 //////.. 00:53:25 2,347
1800777 나스닥 0.2%...s&p500는 0.6% 소폭 하락 5 ... 00:47:05 1,147
1800776 고양이뉴스 원PD 마지막 말 뼈 때리네요 18 .. 00:44:12 2,442
1800775 사우디 파키스탄과 협정 1 ㅇㅇ 00:43:22 1,036
1800774 장례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의금을 하나요? 8 ........ 00:41:26 1,190
1800773 장인수 기자 분노 "이꼴 보자고 국민들이 정권교체 한 .. 14 ㅇㅇ 00:39:01 2,584
1800772 환율, 유가 오르고 미국 지수 떨어지네요 00:36:48 771
1800771 지금 미장 시퍼렇네요 8 아. 00:34:21 2,687
1800770 미국, 인도 초청으로 관함식 참여 후 귀국하던 이란함 격침 4 .... 00:27:45 1,312
1800769 이직하고나서 짜증나네요 .. 00:23:23 708
1800768 펌-미국이 공해에서 인도정부 초청 받아 행사 후 돌아가는 이란 .. 이런 00:20:36 502
1800767 명언 - 지금 자신이 있는 곳 ♧♧♧ 00:18:15 584
1800766 국힘이 코스피 폭락 참혹하답니다. 3 ㅇㅇ 00:17:05 1,589
1800765 이모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9 조의금 00:09:37 1,623
1800764 3년반만에 갑자기 연락하는 여자. 8 인성 2026/03/05 2,238
1800763 오늘 자식 얘기 많네요. 저도 ㅠㅠ 7 ㅠㅠ 2026/03/05 3,211
1800762 전쟁 얼마나 길어질까요? 10 ... 2026/03/05 2,324
1800761 무당의 역할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7 2026/03/05 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