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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25-12-20 22:46:49

제가 계약직인데요

회사에서는 내년(1년재계약) 연장의사를 밝혔고

저는 계약종료로 올해 마무리 짓고싶다했더니

그러면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종료는 일단 올해말로 서로 협의된거니 노동자가 계약종료로 끝내고 싶다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닌가요?

IP : 58.78.xxx.13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회사측
    '25.12.20 10:50 PM (118.235.xxx.28)

    말이 맞아요. 회사에서 재계약 안한다 하면 실업급여 대상
    재계약 안하는건 원글님이니 못받아요

  • 2. ....
    '25.12.20 10:51 PM (61.255.xxx.179)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님이 거절한다면
    본인이 근로를 거부한것이니 자발퇴사와 같은것이죠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것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2년초과되었다면 법상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 퇴직이 아니게 됩니다

  • 3. 맞아요
    '25.12.20 10:55 PM (59.30.xxx.66)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는 못 받아요

    짤려야 받아요

  • 4.
    '25.12.20 11:16 PM (121.190.xxx.190)

    3.3프로 원천징수 계약직이면 고용보험 내고있었을때 계약서 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겠지만(회사에 해고이유같은거 안물음) 월급받는 계약직이시면 불가능할것 같네요
    그야말로 일을 하라고했는데 자발적으로 안힌거니까요

  • 5.
    '25.12.20 11:27 PM (1.176.xxx.174)

    회사가 재계약하자 했는데 본인이 안하면 일 그만 둘때 코드를 계약만료로 처 주지 않죠

  • 6. 라다크
    '25.12.21 12:04 AM (169.211.xxx.228)

    저는 1년 4대보험되는 월급제로 일하고 내가 원한다면 재계약할수 있는데 저의 의사로 그만 두었고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주어서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면 회사와 근로자가 동시에 동의해야 재계약이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다고 실업급여를 못받지는 않을거에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라고 적어주는데 중요하긴한데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적어줄거에요

  • 7. 윗님
    '25.12.21 12:17 AM (122.46.xxx.99)

    잘못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 설명이 맞습니다.

  • 8. 일하라는 건데
    '25.12.21 3:20 AM (211.208.xxx.87)

    내 의사로 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국가는 일하기를 바랍니다.

    회사는 연장하자고 했는데 왜 계약만료라고 적어주겠나요. 안해주죠.

  • 9. ㅇㅇ
    '25.12.21 3:31 AM (39.7.xxx.209)

    계약만료니까 받을 수 있어요. 재계약 안한다고 퇴사가 되는 게 아님

  • 10. 노노
    '25.12.21 4:35 AM (222.103.xxx.65)

    55세 이후에 입사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만 55세 이전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동료가 원글님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줄 알고 계약종료때 그만뒀는데 결국은 못받았어요. 회사에서 계약종료라 했는데도요. 다만 회사에서도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다 명시해야되는데 그건 회사에게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안해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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