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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에 넘어진 보행자 목 골절상…견주, 벌금 200만원

ㅇㅇ 조회수 : 2,327
작성일 : 2025-12-08 15:19:29

*견주분들 제발 목줄 짧게 잡고

본인 개 컨트롤 하세요.

저도 목줄에 걸려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저 분은 

목 골절이라니..말이 됩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48440

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보행자 B 씨(70대·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반려견 2마리와 산책 중이었다.

반려견 1마리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B 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B 씨는 이 반려견의 목줄에 걸려 넘어지며 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은 탓에 B 씨가 다친 것으로 봤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IP : 118.235.xxx.2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8 3:22 PM (211.193.xxx.122)

    겨우 200백

  • 2. 벌금이
    '25.12.8 3:43 PM (121.162.xxx.234)

    200백이란 얘기고
    손배소는 별개로 가겠죠

  • 3. 따로 치료비 등
    '25.12.8 3:58 PM (119.71.xxx.160)

    민사로 손해배상 받습니다.

  • 4. ...
    '25.12.8 4:02 PM (223.38.xxx.54) - 삭제된댓글

    우리 언니는 길게 늘어뜨린 개줄에 앞니 부러졌는데
    견주는 지 개 다쳤을까 절절 매다가 도망가고
    김밥집 아줌마 도움으로 병원 가서
    본인 실비로 처리했어요.
    이빨 새로 해넣고... 6개월간 고통받았어요.
    아직도 윗입술 위에 흉터도...

    그래도 저 견주는 처벌 받았네요.

  • 5. ...
    '25.12.8 4:03 PM (223.38.xxx.54) - 삭제된댓글

    이래서 넘어져도 CCTV 있는데서 넘어져야 합니다.

  • 6. ...
    '25.12.8 4:08 PM (211.197.xxx.163)

    보행자도 개목줄 잘 봐야겠네요
    견주들이야 더 조심해야하고

  • 7. ...
    '25.12.8 4:3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개 목줄 길게 늘어뜨리고 핸드폰 보며 걷는 견주가 너무 많아요.
    얼마전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선 개물림사고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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