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할 때

부동산 복비 조회수 : 2,347
작성일 : 2025-09-09 18:58:13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몇달 안남은 시점이에요

저희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매수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고 수고비주면 되는걸까요?

(처음에 전세 들어올때 소개해준 부동산에서요)

아님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그 부동산은 저희가 계약만료 되면

지금 집이든 다른 집이든간에 집을 살 거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집 살 때 다른집도 알아봐준다 했었어요

근데 전세 살던집을 매수하게 되면 어찌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남편은 집값 조율이 어려울거라고

부동산에 맡기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중개사에 맡길경우 복비를 많이 달라고 할까요?

 

 

IP : 58.236.xxx.2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년
    '25.9.9 7:02 PM (211.250.xxx.132)

    전인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
    부동산에 서류 수고비 10만원 정도 주고 계약서 썼어요

  • 2. ...
    '25.9.9 7:05 PM (59.12.xxx.29)

    아는 부동산가서 10만원정도 주시고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써줍니다

  • 3. wakin
    '25.9.9 7:19 PM (106.101.xxx.232)

    저희는 반대의 경우였어요.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전세 연장은 어렵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저희쪽에 문의를 주셨고 저희가 고민끝에 매입했는데 법정 중계비용은 다 받으셨어요.

  • 4. ..
    '25.9.9 7:24 PM (211.202.xxx.125)

    윗님은 계약 전 부동산과 수수료 얘기를 안하셨나봐요.
    미리 얘기해야 해요.

  • 5. ㅡㅡㅡㅡ
    '25.9.9 7:46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랑 가격협상 하고,
    수고비 10만원정도 주고
    계약서만 부동산에 가서 쓰세요.

  • 6. 저도
    '25.9.9 8:24 PM (122.39.xxx.154)

    같은 경우였는데 집주인과 금액 조정확인하고 수고비 15만원주고 계약서 썼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142 항공권 환불 ### 01:55:33 5
1797141 혹시 점 보신적 있나요? 혹시 01:53:05 21
1797140 강렬한 추억 하나씩은 있으시죠 ㅇㅇ 01:49:17 44
1797139 뉴이재명? 지지자들 연대해서 소송합시다. 1 이재명 지지.. 01:41:16 87
1797138 화가 치밀어 올라 와인한병 땃어요. 7 정말 01:38:10 297
1797137 하얀 백팩... 중학생 아이한테 하얀 책가방을 사주려 하는데요... 2 백팩 01:28:56 166
1797136 쿠팡 어이없네요 7 gggg 01:19:55 699
1797135 이 내용 보셨어요? 1 와아 01:19:20 403
1797134 톼직금 2억 5천이면 중간은 가나요 궁금 01:09:56 330
1797133 만나자마자 지적질 하는 사람. 4 새벽 00:56:37 632
1797132 언니들 제 연봉계약을 도와주세요! 1 으라차차 00:48:26 344
1797131 GSAT준비 3 GSAT 00:33:39 276
1797130 ai시대에 기본소득 받으면 기업은 존속할 수 있나요? 3 궁금 00:32:54 479
1797129 퇴직금 관련 3 00:21:00 634
1797128 또 휴일됐네요 ........ 00:16:44 803
1797127 공소취소는 누가 할까요?????? 57 아니 00:11:53 1,188
1797126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살기 어떤가요 9 ,,,,, 00:11:38 752
1797125 내란수괴 김건희와 윤석열을 사형에 처하라! 2 가져옵니다 00:10:23 222
1797124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18 lil 00:09:43 2,597
1797123 인공지능이 모든걸 다하고 인류는 기본소득 받아 연명한다면요 14 ㅇㅇ 00:03:57 984
1797122 공취모가 싫은 사람들은 탈당하면 되겠네 14 00:01:20 344
1797121 첫직장인 irp 어디서 2026/02/20 250
1797120 결혼 한번 실패했던 살림살이중에 줘도될까요?(재수없는 거라 생각.. 7 oo 2026/02/20 1,188
1797119 봉지욱이 민주당 내부에 댓글부대가 붙었다고 합니다 19 ㅇㅇ 2026/02/20 1,195
1797118 60수 아사면 오래 사용 못하나봐요 2 ㅡㅡ 2026/02/20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