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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통장에 타인돈을 잠깐 임금했다 출금해도 되는건가요?

ㅇㅇ 조회수 : 4,545
작성일 : 2025-08-05 13:26:32

A라는 분이 가게판돈을 6천만원을 저한테 임급시키고 자기 자식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자식이 자기돈인줄 알면 안갚을거라면서 부탁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저한테 6천만원을 임급시키는 사람은 A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전 A의 자식한테 그 돈을 보내는 거구요.

IP : 211.179.xxx.147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25.8.5 1:27 PM (1.221.xxx.19)

    보이스 피싱 수법.
    님도 공범으로 걸려요.

  • 2. ----
    '25.8.5 1:28 PM (211.215.xxx.235)

    입금자명을 달리 하면 되는건데, 지인분 이상하네요.ㅠㅠ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해달라는데,,

  • 3. 공범이죠
    '25.8.5 1:28 PM (122.34.xxx.61)

    3자 사기에요.

  • 4.
    '25.8.5 1:28 PM (175.192.xxx.40)

    세무서 연락 받을 수도 있어요

  • 5. ??
    '25.8.5 1:29 PM (61.78.xxx.80)

    그게 바로 돈세탁인데요..

  • 6. ㄹㄹ
    '25.8.5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 돈이 깨끗한 돈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어둠의 돈이라면, 원글님도 돈 세탁에 공범이 되는것이죠

    저는 내 가족이 아니면 이런 귀찮고 위험성있는 일은 안해요

  • 7. ㅇㄹㅇㄹ
    '25.8.5 1:29 PM (211.184.xxx.199)

    그렇게 큰 돈을 저라면 안하겠습니다.

  • 8. 진진
    '25.8.5 1:34 PM (110.70.xxx.137)

    입금자명 다르게 해서 입금시키리고ㅜ하세요

  • 9. themir
    '25.8.5 1:35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헐. 무슨 그런 부탁을 하는지

  • 10. 아니본인이
    '25.8.5 1:36 PM (221.138.xxx.92)

    입금자명 바꿔서 입금하면 될껄 왜그러는지.

    님은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자 될 수 있으니
    그런 부탁은 들어주는게 아닙니다.

  • 11. ㅇㅇ
    '25.8.5 1:39 PM (211.179.xxx.147)

    증여세를 안내게 하려고 하는건지..부탁들어주면 저도 법적으로 걸려서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12. ㅣㅣ
    '25.8.5 1:40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입금 해준 댓가로 얼마 받기로 했나요?

  • 13. ㅇㅇ
    '25.8.5 1:43 PM (211.179.xxx.147)

    임금해주는 댓가는 안받습니다

  • 14. ㄹㄹ
    '25.8.5 1:46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위 댓글에서 계속 사기,, 라고 여러분이 언급을 하는데,,,,,,,,,,,,,

    증여세는 말입니다, 받는 사람 통장을 탈탈 털어요
    그럼 6천만원 입금된것이 확인되죠
    이게 무슨 돈인지 소명을 해야합니다
    증여세 회피를 할려고 이런일을 한다면,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경제 지식입니다

  • 15. ..
    '25.8.5 1:47 PM (14.45.xxx.208)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깜빵 갈 수 있어요.
    그딴 부탁하는 인간 손절 차단하세요.
    가족이라도 못 할 부탁입니다.
    님이 입금 받는 순간 님이 타인에게 돈 받았으니 증여세 내야합니다.

  • 16. 하바나
    '25.8.5 1:48 PM (27.167.xxx.33)

    굳이 피곤하게 왜 그런일을?

    거절은 순간이면 됩니다.

  • 17. ㅇㅇ
    '25.8.5 1:48 PM (104.28.xxx.55)

    어지간히도 만만하게 보였나봐요
    함부로 저런 부탁을…

  • 18. ㅇㅇ
    '25.8.5 1:50 PM (125.130.xxx.146)

    말도 안돼요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 19. 00
    '25.8.5 1:51 PM (119.204.xxx.8)

    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가게를 사면서 가게를 판 a가 아닌 원글님께 6000만원을 보낸단 말인가요?
    그런경우는 없을텐데요

    돈을 입금하려는 사람이 가게를 산 사람이 아니고
    또다른 제3자라면, 이미 한번 다른계좌를 거쳤다는 얘기인것 같구요

    하지마세요

  • 20. 돈세탁이죠
    '25.8.5 1:51 PM (110.15.xxx.45)

    목적은 여러가지나 결국 원글님을 위법한 일에 이용해먹는거예요
    자고로 명의 빌려달라는 류의 부탁은 단칼에 거절이 답입니다

  • 21. 어우
    '25.8.5 1:57 PM (112.169.xxx.85) - 삭제된댓글

    참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아는 사람 그 부탁 들어줬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바람에
    남편 계좌 전부 다 잠기고 조사 받고 난리였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비슷하게 부탁했던 거 들어줬고
    그 사람도 잘 아는 사람한테 비슷한 부탁 받아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거더라구요.
    저희는 통화 기록이 남아 있어서
    경찰 조사 받으면서 저희도 피해자라는 거 증명이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경우 아니라도 그 자체가 합법이 아니니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쌍수들고 말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 22. .....
    '25.8.5 1:58 PM (175.119.xxx.50) - 삭제된댓글

    증여세 회피하려는 듯?

  • 23. 3자거래 사기
    '25.8.5 1:58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3자 거래 사기 의심되네요

  • 24. ......
    '25.8.5 1:59 PM (175.119.xxx.50) - 삭제된댓글

    그럼 그 다른 사람이 직접 A의 자식에게 송금하면 될 건데, 왜 님을 거쳐서 송금을 하라는 걸까요?

  • 25. 그런건
    '25.8.5 2:14 PM (221.138.xxx.92)

    거절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무례하게 그런일을 님께 부탁하는건데
    님도 거절해도 된답니다.

  • 26. 알것 같아요
    '25.8.5 2:14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자식에게 빌려주면서
    안 갚을것 같으니까
    빌린돈이라고 하려고 하는것 같네요
    전 신원이 확실하고 가까운 지인이라면
    그정도는 문제 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 27. 알것 같아요
    '25.8.5 2:16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해결 방법은
    지인에게 수표 한장으로 받아서
    그 돈을 입금시켜 주세요

  • 28. ...
    '25.8.5 2:20 PM (121.130.xxx.9)

    돈세탁으로 은행에서부터 전화받을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 연락받을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경찰조사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충 보니 탈세거나 범죄연관되서 돈세탁하는 것 같습니다만...

  • 29. ..
    '25.8.5 2:22 PM (220.76.xxx.208)

    안되죠. 저기 가족에게나 부탁할일인데
    진짜 어지간히 만만하게 보인듯함

  • 30. 아니
    '25.8.5 2:27 PM (121.125.xxx.156)

    그 지인은 그럴거면 송금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자식만 눈속임 할거면요
    어차피 받는 사람은 보낸이름만 아는거잖아요
    굳이 그런부탁이 이상한거죠..돈세탁의 전형

  • 31. ....
    '25.8.5 2:38 PM (211.234.xxx.166)

    증여세 문제가 아니고
    자금 세탁 통장 제공으로 같이 처벌 받아요.

  • 32. 돈세탁
    '25.8.5 2:41 PM (121.179.xxx.68)

    부모가 자식에게 바로 보내면 중여세 내야하니
    타인에게 빌린돈 갚는식으로 거치고 거쳐서 위장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부탁은 싫다고 하세요
    금액이 크니 나중에 국세청 연락 올수도 있어요

  • 33. 에고
    '25.8.5 2:43 PM (221.138.xxx.92)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순진한 분들도 참 많고..

  • 34. ㅇㅇ
    '25.8.5 2:43 PM (14.48.xxx.198)

    잠깐이라서 괜찮을거 같으세요
    거액 통장 입출금은 다 기록되고 추적 당하는데요
    님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되고 A의 자식한테는
    증여한게 되는데요
    잘못하면 6천만원 채무자에 6천만원 증여세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 35. ..,
    '25.8.5 2:55 PM (59.14.xxx.232)

    그게바로 대포통장입니다

  • 36. ㅡㅡㅡㅡ
    '25.8.5 2:57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돈세탁이죠.

  • 37.
    '25.8.5 3:34 PM (223.38.xxx.12)

    님이 원인도 없이 6천만원을 꽁으로 얻었으니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죠

  • 38. 아직도
    '25.8.5 3:47 PM (112.164.xxx.201) - 삭제된댓글

    이런분이 계시네요
    남편분 정신 차리고 차리고 돈 맡기지 말아야하겠네요

  • 39. 드라마
    '25.8.5 5:31 PM (203.251.xxx.178)

    서초동 에피에 그런 경우 나와요.
    5회인지 6회인지.
    그 드라마 작가가 변호사라 실제 상황이었을텐데
    결국 통장 빌려준 피해자가 감옥갔어요.

  • 40. ....
    '25.8.5 5:45 PM (124.50.xxx.70)

    A도 용감하네요.
    그돈 원글이 받고 안주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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