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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엄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25-07-03 16:14:00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계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55878?sid=100

IP : 59.12.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한다!!
    '25.7.3 4:15 PM (211.234.xxx.68)

    일하는 정부와 국회 좋네요!

    다시는 불법 계엄 못하게 막아야죠

  • 2. ....
    '25.7.3 4:49 PM (76.66.xxx.155)

    윤석렬 같이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 일 때
    바로 납치 해서 사형 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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