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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 재산은 핏줄에게만 갑니다

상속 조회수 : 7,045
작성일 : 2025-03-27 17:29:00

남편이 먼저  사망시

남편재산 아내가 상속.

아내사망시

재산은

1.아내의 자식ㅡ 딩크니까 자식없고

2.아내의 부모ㅡ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음

3아내의 형제.

4아내의 조카. ㅡ 시조카 말고 친조카만.

5아내의 삼촌.외삼촌. 고모. 이모.

6아내의 사촌

여기까지.

 

시조카한테는 한푼도 못가는데

애초에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 없어요.

시누이. 시동생. 시부모. 시조카.

시자는 상속대상 아님.

내 돈은 나하고 피섞인 사람한테만 가요.

 

친형제나 친조카, 사촌들도

다 ㅈㅐ수없으면

유언장 공증받기.

형제 유류분도 폐지되어

유언장 있으면 친형제도 줄 필요없음

IP : 1.232.xxx.6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27 5:30 PM (1.232.xxx.65)

    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을 경우에만
    내 재산이 남편한테 가고
    그게 남편사망시
    시집식구들한테 가겠죠.
    그게 싫으면
    남편한테 재산 안준다고
    유언장 써두시고요

  • 2. 대부분 여자가
    '25.3.27 5:30 PM (118.235.xxx.148)

    오래사니 딩크는 친정으로 재산갈 확율이 아주 높죠
    남자들은 장치도 안할거고

  • 3.
    '25.3.27 5:31 PM (183.99.xxx.230)

    외동이면요.

  • 4.
    '25.3.27 5:32 PM (1.232.xxx.65)

    외동이면요.
    ㅡㅡㅡㅡ
    5, 6번

  • 5. 123123
    '25.3.27 5:34 PM (116.32.xxx.226)

    남편 사망 당시 시부모 생존이면 그쪽으로도 갑니다

  • 6. 이뻐
    '25.3.27 5:35 PM (211.251.xxx.199)

    쉽게 생각하세요
    외동이면 살아있는 부모1순위
    그 다음은 부모에서 살아있는 부모 형제로
    순위대로

  • 7. ㅇㅇ
    '25.3.27 5:36 PM (14.39.xxx.225)

    엄한 사람에게 가는 게 싫으면 저라면 천주교 재단이나 꼭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유언장 쓸거 같아요.

  • 8. ..
    '25.3.27 5:36 PM (14.41.xxx.61) - 삭제된댓글

    형제유류분 폐지 됐어요?

  • 9.
    '25.3.27 5:37 PM (220.94.xxx.134)

    조카라하면 남자형제 조카 여자형제 조카'상관없이 가나요?

  • 10. Umm
    '25.3.27 5:41 PM (122.32.xxx.106)

    남편 이 소송하면 와이프유언장이 유효한가요?-남편안준다는
    남편 상속받고
    남편죽으면 시댁 시부모님 상속 시부모님걸 삼촌이 상속. 이렇게 시조카한테는 안가나요?

  • 11.
    '25.3.27 5:45 PM (211.211.xxx.168)

    서로 상대 가족에게 재산 가는 거 싫으면 이혼해야 하나요?

  • 12. 대속
    '25.3.27 5:45 PM (122.32.xxx.106)

    아들이 죽어도 손주있는 며느리한테 대속상속이라
    며느리는 핏줄이 아니잖아요

  • 13.
    '25.3.27 5:46 PM (1.232.xxx.65)

    남편이 유류분 청구하면
    유류분은 남편한테 가고
    남편사망시 시조카한테 가겠죠

  • 14.
    '25.3.27 5:48 PM (1.232.xxx.65)

    아들이 죽어도 손주있는 며느리한테 대속상속이라
    며느리는 핏줄이 아니잖아요
    ㅡㅡㅡ
    딩크재산 얘기임.
    아들이 없으니 며느리도 없는 딩크

  • 15. 참고합닌다.
    '25.3.27 5:50 PM (124.50.xxx.70)

    딩크 재산상속

  • 16. ...
    '25.3.27 5:51 PM (220.79.xxx.74)

    남편 사망 시
    아내 1.5 남편부모1
    아닌가요?
    남편 부모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아내에게 모두 상속.

    이건 아내 사망 시도 마찬가지.

  • 17.
    '25.3.27 5:55 PM (1.232.xxx.65)

    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는 흔치않으니
    부모님 안계신 경우 얘기한거예요

  • 18. 이래
    '25.3.27 6:01 PM (122.32.xxx.106)

    딩크로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도 먼저 죽는다면
    이래저래 결국 시조카한테도 가는거잖아요 안갈수가 없는건데요
    유류분소송하겠죠
    돈있고 혼자있는 남자를 그냥 냅둘리가요 tv에나 나오는 지고지순한 애처가가 있을까싶네요 ㅡ금나나 예

  • 19. 딩크인데요
    '25.3.27 6:01 PM (180.227.xxx.173) - 삭제된댓글

    이런 계산 왜 하나요?
    죽으면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리고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남편한테 상속하기 싫다라.. 남편도 그런 생각하면 뭐하러 둘이 같이 살까요.
    거의 정상적으로 늙어죽는거 예상하는거 같은데 다 늙어죽을때까지 돈타령이라니..
    그냥 유언장을 쓰세요.
    딩크든 아니든 요건갖춰서 유언장쓰면 됩니다.

  • 20. 음..
    '25.3.27 6:06 PM (211.58.xxx.192)

    앞서 적었던 댓글인데 한번 더 씁니다.

    형제 유류분권 폐지된지 상당히 되었어요. 즉, 형제나 조카에게 유산 남기기 싫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 팔린다는 은행 신탁 상품 가입한다든가.. 그런데 은행 신탁 상품은 수수료가 꽤 있다고하니..

    유산 남겨주고 싶은 개인 혹은 단체를 위해 유언장 쓰시고 집행인 지정해놓으면 되겠지요.

    재산이 많으면, 좋은 일에 쓸 곳이 엄청 많으니 잘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21. ..
    '25.3.27 7:45 PM (124.5.xxx.247)

    참고해요..

  • 22.
    '25.3.27 7:46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남길 재산 있으면 행복한것

  • 23.
    '25.3.27 9:50 PM (1.232.xxx.65)

    딩크로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도 먼저 죽는다면
    이래저래 결국 시조카한테도 가는거잖아요 안갈수가 없는건데요
    유류분소송하겠죠
    돈있고 혼자있는 남자를 그냥 냅둘리가요 tv에나 나오는 지고지순한 애처가가 있을까싶네요 ㅡ금나나 예
    ㅡㅡㅡㅡㅡ
    남편보다 오래살아야함.ㅎ
    그게 뜻대로 안되어 먼저 죽으면
    유언장 공증. 남편한테 안주고 기부한다고 쓰기.
    근데 남편이 유류분청구소송하면?
    일부만 가지겠죠. 유류분만큼만.
    그럼 그게 결국은 시조카한테 가는건데
    남편이 젊은여자랑 재혼하면
    남편사망후 재혼한 부인에게 재산이 가니
    남은 전처 재산도 남편을 통해 후처에게...
    시조카 싫으면 남편이 재혼하길 바라야함.ㅎㅎ
    시조카도 재혼녀도 싫으면
    남편돈으로살고 최대한 다 쓰고 기부해서
    내 명의 재산은 남기지않기.;;;;;

    그게 아니면
    남편이 자기재산도 충분히 많고
    물욕도 적어서 아내가 남긴 재산은
    건드리지않고
    유언장대로 기부하고 유류분소송은 안하길 바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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